법과 생활
법인파산을 예정해 두고 있다면 사전에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
1. 사해행위가 있었는지(특히, 우호적인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문제 등)
2. 대표이사의 민형사적 책임소재가 있는지(가지급금 등)
3. 연대보증인의 책임
4. 과점주주의 책임
5. 예상 영업종료일
6. 직원퇴사조치와 임금, 퇴직금의 지급문제(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면 일반체당금 신청 점검)
7. 회수가능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8. 자산처분의 문제
9. 공장, 사무실이 임대차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반환방법
10. 기타 업종별, 회사별 특이사항에 대한 점검
대출연장, 보증연장, LC발행 등 회사별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세무대리인(회계법인, 세무법인, 세무사 등)에게 실재에 맞는 재무상태표 작성 필수
법인파산신청 대상 회사와 대표이사간의 금전거래, 관계회사와의 금전거래를 정산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법인파산으로 대표이사나 관계회사가 채권자가 되느냐, 채무자가 되느냐의 문제 때문이다.
게다가 대표이사 등과 법인파산신청 회사간의 금전거래문제는 업무관련성 여부를 따져 볼 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인파산신청을 예정해 두고 있다면 일단 우선특권(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들은 변제하면 취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구별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어떠한 채권이 우선특권이 인정되고 어떠한 채권이 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개략적인 이해를 대표자가 숙지해 두어야 한다.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있을 수 있는데 법인파산신청 예정사실을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고지할 필요는 없지만, 변제독촉하는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법인파산신청 예정사실을 고지해 두는 것이 좋다.
법인파산신청을 예정해 두고 있는 경우, 이자지급, 원금 일부 지급, 보증연장, 기타 자동이체 등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체를 한 상태에서 법인파산신청을 하면 된다. 대부분 법인파산신청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변제할 돈을 재판절차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법인파산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법인파산신청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이후에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있으면 법인파산신청사실과 사건번호를 안내해 준다.
법인파산선고결정 이후에는 법원에서 채권신고안내 및 법인파산선고사실을 우편으로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거의 없지만, 만약 법인파산 선고결정 이후에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있다면 법인파산선고결정사실을 안내해 주고 필요한 경우 법인파산선고결정문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해 주면 좋다.
변호사는 법인파산신청서 작성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예상하여 이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해서 법인파산신청서상에 해당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물론 추후 보정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나 의뢰인이 일을 중복적으로 하지 않으려면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직전까지 이상 금융거래가 없는지, 가공거래가 없는지, 가지급금와 가수금의 반제 등 여러 문제를 점검해서 발생시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는 것이 절차진행에 유리하다.
법인파산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2022하합123456 주식회사 A"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니 변제독촉을 하는 채권자들이나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사건번호를 안내해 준다.
법인파산신청서 접수시 인지대, 송달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예상 채권자 수, 이해관계인의 수를 파악해서 예상 송달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서 발행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는데, 법무법인에 이를 예치해 둔 경우에는 법무법인이 직접 납부하고 의뢰인에게 영수증을 전달해 준다.
법인파산신청 사건의 경우 인지대는 1,000원이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보수 및 절차비용으로 채무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다. 법인파산신청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된다. 분할납부나 감액은 되지 않고 반환받지 못 하는 비용이다.
법인파산신청의 경우 채권자, 이해관계인, 관계 세무서, 관계 주무관청 등에 많은 우편물을 보내게 된다. 이해관계인의 수에 따라 송달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인파산신청 전에 예상 송달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변호사 보수는 채권자의 수, 정리자산의 가지수, 분식회계 정리를 변호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경우 등에 따라 적정수준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변호사 보수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조정가능하고, 분할지급도 가능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잘 협의해야 한다.
어떤 법무법인은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박리다매로 일률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업무량과 관계없이 터무니없는 수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법인파산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이 때부터는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채무 역시 변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후 파산선고결정까지 대표자심문 및 보정사항의 보정 등의 할 일이 생기는데, 법인파산신청서를 꼼꼼하게 잘 작성하면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래서, 법인파산신청서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간 동안에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으면 사건번호를 안내해 주고 법인파산신청 사실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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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