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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2. 2022

상속재산파산 선고결정, 상속재산파산 종결결정, 폐지결정

법과 생활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상속승인, 포기, 한정승인 등 어떤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는 상속인들이 책임을 면하거나 책임이 제한될 뿐, 상속채무 자체가 정리되지는 않는다.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상속인, 상속인의 고유채권자, 피상속인의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민법상 한정승인과 재산분리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공평한 배당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었다.


[당사자들의 구분]

1. 신청권자

- 상속포기자, 상속인의 채권자는 신청권자가 아니다.

- 실무상 주로 상속인이 신청하고,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을 보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파산신청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2. 신청기간

- 1) 의 경우 재산분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즉 민법 제1045조에 의해 상속개시일(망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2) 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청산을 마치지 못 했다면 신청기간의 제한없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3. 신청원인

-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즉 부채초과상태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법제307조)

1.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사망한 경우


실무상 법원이 상속인들에게 파산절차 속행을 명하고 상속인들의 속행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속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각하한다.


2. 파산선고 후 사망한 경우


파산선고결정이 나면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이 이전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해 절차가 속행된다(법제308조).

실무상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해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제389조 제3항).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는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더 공부하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ysp0722/222154129602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상속채권자(망인의 채권자들)들에게 변제 또는 배당될 재원인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생명보험금

- 사망퇴직금 성격의 유족급여

- 부의금

- 상속인의 피상속인(망인)에 대한 채권(그러나,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권은 파산재단에 산입)


상속재산파산신청에 있어서 파산선고는 망인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이루어진다.


-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

- 채무자 피상속인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망 피상속인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아래는 실제 처리한 상속재산파산 사건에서 상속재산 파산선고결정문이다.


상속재산 파산선고결정문 중 "제5항 이 사건을 간이파산으로 한다"는 결정은 상속재산의 규모가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절차가 간이한 간이파산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이다.

윤소평 변호사

1. 상속재산파산 종결결정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상속재산 중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것을 채권자들에게 중간배당, 최후배당 등을 마치고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경우를 상속재산파산 종결결정이라고 한다.


주문을 보면 "이 사건 파산절차를 종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유를 보면 "배당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윤소평변호사

                                  

2. 상속재산파산 폐지결정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즉 파산재단으로 현금화할 것이 거의 없어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폐지결정을 하게 된다. 상속재산파산선고결정시점과 다른 시점에서 폐지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이시폐지'라고 한다.


주문을 보면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유를 보면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이나 상속재산파산에서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배당절차를 거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윤소평변호사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cKbNVSsaNY

https://www.youtube.com/watch?v=w0nSpqgG1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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