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제주지방법원에는 파산부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 민사부에서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법인이 소재하고 있어서 결국 제주지방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선고를 받고, 특히 간이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조건으로 단, 절차별, 단계별 의뢰인을 지도 및 자료제공 등으로 진행해서 수임료도 저렴하게 받았다. 만약 법인파산 진행 중인 제주지방법원에 변호사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출장비(비행기 표값 등) 등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변호사 역시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과 위임약정시 변호사 불출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이다.
법인파산 선고결정문은 대동소이한데, 주문 제2항을 보면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라는 결정내용이 있다. 간이파산은 법인파산 신청 회사의 재산, 즉 파산재단이 5억 미만일 경우에 법인파산절차를 간이파산절차로 하고 있다. 법인파산 판결문 중 2. 판단 및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라는 구절이 있다.
법인파산선고결정시 채무자에게 제공되는 주의사항이다. 이것 또한 어느 법원, 파산관재인이나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 법인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법인인데, 채무자 주의사항의 내용이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각 법원마다 제공하고 있어서 이 부분 실무가 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채무자 주의사항 중 중요한 부분은 법인파산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법인파산신청 자체가 사기파산죄를 구성하거나 법인파산신청 전후로 자산은닉, 부채유발, 회계자료 고의로 허위작성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대표자(대표이사)에게 파산선고결정문, 채무자주의사항 등을 제공해 주고, 채권자목록 등으로 제출한 사람들에게는 파산선고결정, 채권신고서, 안내서 등을 우편으로 송달하고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는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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