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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50억 초과인 법인이 신청하는 법인회생, 부채 50억 이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간이회생,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일반회생에서 회생에 성공하지 못 하고 해당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법인회생 폐지결정, 간이회생 폐지결정, 일반회생 폐지결정이라고 한다.
위 표에서 보듯이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경우 계속기업가치 내지 계속사업가치, 계속소득가치가 파산시의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하는데, 어떤 법인이나 급여소득자의 경우 청산가치가 더 높게 조사결과 드러나거나 계속기업가치, 계속소득가치가 (-) 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파산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게 된다.
그러면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기회도 가져 보지 못 하고 회생은 실패로 귀결된다.
단계 1.에서 계속기업가치, 계속소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조사결과 드러난 경우,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채무자 법인 또는 개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기회를 얻게 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제시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일정한 동의를 얻지 못 하면 부결되고, 해당 회생계획안은 불인가되어 실패다. 아래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 해 폐지된 경우의 폐지결정문이다.
해당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폐지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실사했던 회계법인,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평가)의 보수가 결정된다. 조사위원의 보수는 예납금에서 지급되고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 따라 보수액에 차이가 있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들, 회생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아 채무의 변제방법, 채무의 변제율 등이 확정된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기 전에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겨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 하게 됨을 이유로 폐지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법원의 직권으로 반드시 법인파산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견련파산은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해 법인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통상 별도의 예납금 등이 들지 않고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 이어 법인파산,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단계 1. 단계 2. 에서 법인회생 폐지된 경우 견련파산의 신청은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단계 3.의 경우에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법인파산의 종료에는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있다. 폐지결정에는 법인파산신청 후 법인파산 선고와 동시에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와 법인파산 선고 후 일정한 시점에서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하는 이시폐지가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실무에서는 법인파산 선고 후 채권조사,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배당재원이 없는 경우 이시폐지결정을 하고 있다.
법인파산 종결결정은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할 수 있는 재원(파산재단)이 형성되어 이를 마친 후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다. 법인파산신청시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아래 여러 법인파산 폐지결정문을 살펴보면 파산재단부족으로 변제 내지 배당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결정을 내리고 있다. 법인파산 폐지결정 역시 법인파산절차의 종료 중 하나이다. 수원지방법원 판결이 많은 이유는 수원에 고등법원이 개원해서 서울회생법원 관할사건들이 상당수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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