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관계를 다루는 법률은 매우 많다. 다만, 주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그 시행규칙, 시행령에 의해 금품청산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규율되고 있다.
법인회생 개시결정, 법인파산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지급되던 기존의 일반체당금이 도산대지급금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신청했던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시간을 내어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살펴보고 이를 정리하기로 한다. 다만, 노무사가 아닌 관계로 노무사만큼 실무를 잘 알지 못 하는 한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길 바란다.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눌 수 있다.
도산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법인회생 개시결정, 간이회생 개시결정, 일반회생 개시결정 등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 법인파산 선고결정이 있으면 지급되는 대지급금을 합쳐서 도산대지급금이라고 부른다.
두 도산대지급금의 차이가 있다면 회생개시결정으로 지급된 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상권자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고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고, 법인파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법인이 자산이 없는 관계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지 못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판결, 지급명령, 화해, 조정,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에 기해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즉,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이다.
도산대지급금의 범위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다. 임금 최종 3월분, 퇴직금 3년분.
간이대지급금의 범위
간이대지급금은 소송 등의 형태로 청구가 되어 집행권원에 기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판결 등에 확정되어 있다. 그 범위가 대지급금 상한액 이하라면 전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지급금 상한액까지 대지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의 우선변제
법인회생, 법인파산, 기업회생, 기업파산에서의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다른 일반 채권에 비해 우선하여 변제받게 된다. 영세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등을 앞두고 있고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잔존 현금 및 재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편파행위가 되지 않아 취소되지 않다.
다만, 체불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들에 대해 임금 등을 지급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들 간에는 순위가 같으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의 경우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면서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를 처리할 것이므로 대표자는 변제 내지 배당에 잇어서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눈에 띄는 규정이 있어서 소개하기로 한다. 본래 체당금, 현재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그 사유가 일단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하는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2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7조의 2 제2항을 보면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구비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한 경우 등 "재직" 중인 근로자도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범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2 제7항의 경우 그 범위를 대통령령 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규율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고용노동부가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물가별동율 등을 고려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고시, 행정예고 등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여 확인하면 된다.
법인 대표자, 기업 대표자 등 사업주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법인, 기업의 대표자의 개인재산으로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개인사업주는 개인재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과 차이가 구별된다.
하지만,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등 절차를 통해 회생개시결정, 파산선고 결정 등을 받게 되면 도산대지급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어 법인 자산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청산해 주지 못 할 경우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등으로 근로자들을 얼마간 보호해 줄 수 있다.
또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대지급금이 지급되므로 법인, 기업의 대표자나 사업주는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진정, 고소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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