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시 공장, 사무실이 없어도 신청 가능!
질의가 많은 사항인데,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사업중단, 사업정리를 전제로 법인채무, 기업채무를 청산하는 도산절차이다. 그런데,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공장이나 사무실을 유지하게 되면 법인 소유가 아닌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파산, 기업파산에 이른 기업의 경우 공장이나 사무실의 월세조차 지급하기 어려워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차를 해지하고 잔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
임차보증금이 밀린 월세로 모두 공제된 경우에도 법인의 공장이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를 해지할 필요가 있는데, 공장이나 사무실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월세에 준하는 부당이득이 계속 누적된다. 즉, 채무가 증가하게 된다.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 손해 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데, 임대인은 다른 어떤 채권자들보다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원상회복비용, 손해배상 등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더라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할 권리를 방해하지 못 한다.
그런데,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사업,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월세를 계속 납부하는 것도 낭비이기 때문에 가급적 임대차를 해지하고 잔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월세 내지 월세와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예전에는 임차한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기계, 비품 등을 비우고 이를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명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인도라는 단어로 사용한다. 임차한 목적물, 즉 공장이나 사무실 등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것과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앞두고서는 반드시 동시이행관계를 내세우지 말고 먼저 공장, 사무실에서 기계, 사무용품 등 비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가의 경우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차를 해지하고 잔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열렸다.
반환받은 보증금은 결국 법인의 현금성 자산이 되는데, 이를 무턱대로 채무변제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조세
2. 4대 보험료
3. 임금, 퇴직금
4. 법인파산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5. 자산총액, 매출액 대비 소액채권의 변제
6. 계속 중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즉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매입채무의 변제
7. 기타
위와 같은 채무변제에 잔존 법인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취소대상이 아니나, 우호적인 거래처에 대한 변제,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제 등 편파적인 변제는 후일 법인파산선고 이후 취소가 되어 변제받은 채권자는 이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할 때 임차한 공장이나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장이나 사무실이 없어도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 괜히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하면서 무리하게 차임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이 공제되도록 두지 말고 이를 법인파산, 기업파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응용하면 임차보증금 이외에 법인에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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