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회생은 매출유지 또는 감소된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 채무를 조정해 줌으로써 사업계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한계기업, 퇴출기업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할 재원이 있으면 배당을, 특별히 자산이 없으면 배당을 하지 못 한 상태에서 법인을 소멸시켜 채무를 사실상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법인회생은 사업계속을 통해 10년간 조정된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절차이고,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사업을 중단하고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변제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런데,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채무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인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파산재단에 산입시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보유자산이 없으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후 법인을 소멸시켜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을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법인의 모든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권자들에 의한 독촉, 소송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
1. 법인파산 기업파산 이전 자산처분
: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 전에 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는데, 적정시세가 아닌 염가, 저가처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특정기업, 특정인에 대해 모의를 해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잉여가치를 은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취소되어 원상회복될 수 있다.
2. 법인파산 기업파산 이전 채무발생
: 법인파산 기업파산 이전에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일부라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해서 채권자들의 형사고소나 형사사건에 대한 발생가능성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3. 법인파산 기업파산 이전 특정채권자에 대해서만 변제, 대물변제, 담보제공
: 채권은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평등하다. 그런데, 담보가 설정된 채권, 조세, 임금 등 법률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들에 대해서는 기업파산 법인파산 이전에 변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거래채권, 지인들의 대여채권 등을 변제하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변제받지 못 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난 변제행위가 된다. 이는 요건을 따져 취소가 될 수 있고, 변제받은 것은 반환해야 한다.
변제는 현금 등으로 채무를, 대물변제는 물건으로, 담보제공은 무담보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4.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 대표이사 등이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지급금이라 한다. 가지급금의 본질은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가지급금은 업무관련가지급금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에 해당하면 파산절차에서 개인이 법인이 대해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후자인 경우에는 개인이 법인에 해당 돈을 반환해야 한다.
5.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의 가수금 변제
: 법인 운영이 어려워 대표이사 등 개인이 회사에 운전자금 등을 빌려 주는 경우가 있다. 장단기대여채무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수도 있지만, 통상 가수금 계정으로 이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분명 개인이 법인에 대해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채권이다. 하지만, 법인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변제하기에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의 가수금을 먼저 변제하는 것은 취소대상이 된다.
* 법인파산 기업파산에서는 법인의 주거래 계좌내역도 제출해야 하지만 대표이사의 법인간 자금거래가 있었던 계좌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1. 가지급금 OR 주임종 장단기대여채권
: 법인자금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된 경우 가지급금 또는 주임종 장단기대여채권으로 회계처리해서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 항목에 계상된다. 가지급금, 주주임원종업원 장단기 대여채권의 발생, 사용처 등이 법인 운영과 관계가 있으면 해당 개인이 이를 법인에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임의로 사용하였거나 자금용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가지급금, 주임종 장단기대여금 채무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2. 가수금 OR 특수관계인의 대여채권
: 법인에 대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 가수금, 대여채권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은 법인회생이든 법인파산 기업파산이든 후순위 채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변제나 배당을 현실적으로 전혀 받지 못 한다.
3. 법인자금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의 임의사용
: 법인 자금의 임의사용은 업무관련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용처가 불분명하고 사용처에 대한 증빙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반환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1. 기본
: 대표이사는 법인파산선고결정, 기업파산선고결정이 있으면 그 일시로부터 법인 자산과 부채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 업무에 협력, 협조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파산절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한다.
2. 바지대표, 바지사장
: 바지사장인 경우 법인파산에서는 실질적 운영자가 신청서 준비, 대표자심문, 파산관재인에 대한 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바지사장은 말 그대로 법인 운영에 대해 실질적 관여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법인의 운영상황, 자산과 부채현황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 실질적 대표의 배우자나 직원 등이 바지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파산절차에서 실질적 운영자가 파산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바지사장을 도와 주어야 한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법인, 기업의 채무를 소멸시킬 뿐 변제나 배당되지 않는 한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책임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법인파산 기업파산시 연대보증인은 요건에 따라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없이 담보를 제공한 사람으로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경매 등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인파산과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들에 대한 법적 효과 내지 조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법인파산기간 기업파산기간은 사건별, 법원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실무이다. 다만, 크게 보면 [1] 신청서 준비 및 접수기간, [2] 파산선고시까지의 기간, [3]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 신청서 준비는 통상 3주 정도 예상하면 되고, [2] 파산신청서 접수 후 파산선고결정일까지는 1~2개월 정도 예상하면 된다. 그런데, [3]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까지는 보유자산이 있으면 그것이 처분되어 현금화되고 배당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보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파산절차가 더 빨리 종료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는 파산선고결정 이후로 법인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법인파산 기업파산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다른 일에 종사하면 된다.
[1] 예납금, [2] 송달료, [3] 변호사 보수가 필요하다.
[1] 예납금
[2] 송달료
채권자,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물을 수차례 송달하여야 하므로 법원에서 송달료를 계산해서 납입하도록 고지해 줌으로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의 가상계좌에 송달료를 납입해야 한다.
[3] 변호사 보수
: 변호사의 전문성, 사건의 복잡성, 취소대상행위, 형사적 책임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수, 정리해야 할 자산의 종류와 수 등 업무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어떤 로펌은 일률적으로 500만원을 보수로 광고하는데 박리다매로 사건수임해서 훗날 대표이사 등 개인의 민사책임, 형사책임 등이 발생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사전 점검해야 한다.
파산신청시점과 법인결산시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과 부채현황과 실제 현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출, 대출연장, 보증연장 등을 위해 자산을 부풀려 분식을 해 놓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결산 즉, 재무상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
변호사인 내가 의뢰인 회사 재무상태표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 보통 세무대리인(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등)을 통해 기장하고 세무조정을 해 왔을 것이므로 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결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서에 세무대리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파산은 서둘러서 신청 내지 접수하기 보다는 금융자료, 회계자료 등을 살펴 대표이사의 민서적 책임, 형사적 책임발생 소지, 제3의 업체나 개인들에게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 사해행위(취소대상행위) 등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의뢰인은 이자연체, 원금상환도래 등으로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조급하게 서둘러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인회생과 달리 변제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금 지급이 연체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법인 금융거래내역 3개년 내지 5개년분, 대표이사 개인계좌(법인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계좌, 보수지급계좌 등)의 경우에도 살펴 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그런데, 사건을 박리다매로 수임할 경우, 첨부서류에 대한 내밀한 점검없이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파산선고결정이야 나겠지만 후속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대표이사 등이 법인 운영, 특히 자금운영과 회계처리 등을 방만하게 해 온 경우 법인 주머니와 개인 주머니의 구별없이 자금을 이리저리 사용하고 제대로 정산을 마치지 않은 경우 등 사건별로 특이사항이 있기 마련인데, 엎질러진 일들을 번복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책임범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상담을 철저하게 하고 신청단계부터 문제점을 발굴, 소명, 대비해야 한다.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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