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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30. 2021

법인회생/기업회생 인가결정, 종결결정, 폐지결정 구별

법과 생활

재미는 없지만 2 거라도 알아두면 U 익한 법!

회생절차는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절차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1]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 [2] 회생절차 종결결정, [3]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구별에 대한 것이다.

회생절차 전체 개요!
출처 : 서울회생법원 도산제도 안내

"노란색" 박스 부분


회생계획인가는 채무자 법인 또는 개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강제인가를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생계획안을 회생계획으로 인가함으로써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변경(예를 들어 10년간 총 채무의 30% 현금변제, 나머지 70%는 출자전환 등의 식)하는 단계를 말한다.


인가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동의율이란 회생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회생채권 총액의 2/3이상 동의(간이회생의 경우 회생채권 총액의 1/2 초과 및 과반수 동의로도 가능)을 의미한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이해관계인들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인가결정시 권리변경의 효력은 이미 발생하게 되어 회생절차에서 '성공' 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파란색 박스" 부분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중 하나인 회생절차 종결결정은 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제1회 변제가 이루어지면 발령되는 것으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법인 또는 개인이 벗어나게 된다. 실무상 일부 변제를 하고 조기종결을 통해 조속히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있다.


종결결정을 받아야 채무자 법인 또는 개인은 자금집행시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되고 월간보고서 등의 보고서 작성제출의무를 면하게 된다. 종결결정 이후라야 채무자 법인 또는 개인이 자기 결정 하에 사업계속을 할 수 있게 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일반회생에서도 종결결정 이후 회생계획으로 확정된 연간 채무변제액만을 변제하면 된다.


통상 실무상 10년의 회생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자금사정에 따라 단축된 기간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할 수도 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 변제를 마친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나머지 채무가 면책이 되나,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종결결정을 받은 후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되고 별도의 면책제도같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인가결정으로 이미 권리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가결정시에 총 채무 중 현금변제는 10년간 30%, 나머지 채무는 출자전환으로 권리가 변경되는 것이다.

"빨간 색 박스" 부분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회생에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폐지결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실사결과 기업가치나 소득가치가 너무 낮아 회생절차 진행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난 경우

- 파산절차신청은 선택 가능


2.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 파산절차신청은 선택 가능


3. 인가결정은 받았으나 제1회 변제를 하지 못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경우

-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파산절차로 이행(선택권 없음)


폐지결정이 되면 채권자들의 채무자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 등에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의 가압류, 압류추심, 소제기 등을 금지한 효력이 실효되기 때문이다.

1. 개인회생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탕감


2. 개인파산

보유자산 중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등을 제외하고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책정된 법정최저생계비 수준에 불과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변제 내지 배당을 마친 후 면책결정을 함으로써 채무탕감


3. 법인회생/기업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

통상 인가된 10년 회생계획에 따라 1회 변제하여 종결결정을 받아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되고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시 권리가 변경(채무탕감) / 면책제도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가시 권리변경효력으로 채무탕감


개인회생을 제외하고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은 10년 변제를 완료해야 채무탕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시 권리변경효로써 채무가 탕감되는 것임을 구별해야 한다.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mf-RF4LUcGA?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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