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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9. 2021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전과 수회

법과 생활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또는 그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전력)이 있다면 더 이상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인가?

음주운전 2회 이상의 판단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실무상 서로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부칙에 의하면 음주운전 2회 이상의 판단을 2001. 6. 1. 이후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절차에서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결격기간 산정에 있어서 2001. 6. 1. 이후의 전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즉 부칙 규정대로 시행), 형사처벌은 2006. 6. 1. 이후의 음주전과를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회를 한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Cntx7onQ8U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음주운전은 이제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닐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실형이 자주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처벌경험에 비추어 가볍게 여기고 변호사선임없이 '쫄래쫄래' 재판에 임하면 '큰코'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인 경우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택시기사, 버스기사, 택배기사, 영업직 사원 등 업무성격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면허구제라고 부르는 행정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실무상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주장, 측정불응죄에서의 무죄주장과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일 때,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절차에서 승소하기는 행정소송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찰관서의 상급 경찰청이 해당 행정심판의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식적 행위일 뿐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받기는 거의 희박합니다.


형사처벌도 문제

2006. 6. 1. 이후의 음주전과와 현재 음주사건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3회 이상일 경우 더 이상 검찰단계에서의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강간, 살인, 절도, 상해 등과 같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사건에서 똑같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음주운전자는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되어 정식 형사공판절차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몇 가지 음주운전 판결문 소개!
음주전력 2회 이상으로 검사구형 2년이었으나 판결선고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문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3회 이상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문!


음주운전 2회 이상임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판결문!
음주운전 2회 이상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문!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측정불응죄, 대물사고, 대인사고, 뺑소니 등 다른 범죄와 결부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선고의 경우도 매우 다양합니다.



1. 실형


2. 징역형 + 집행유예


3. 벌금형


4. 선고유예


5. 무죄


내가 처한 사건이 선고유예,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중 어느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

단순한 상담만으로는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의 경우 어떤 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전과의 시간적 간격, 이동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대리기사를 불렀는지 유무, 음주운전장소(아파트 내인가, 밖인가), 주차중인 상황이었는가, 직업의 종류(공무원, 공기업 종사자, 대기업 종사자 등) 등에 따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도 되는 피고인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유예를 받아 면허취득결격기간을 축소시켜야 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건처리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하고 성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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