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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30. 2021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적 지위-특금법과 관련

법과 생활

가상화폐(암호화폐, 이하 "코인"이라 함) 거래소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를 감독하는 기구, 기관은 어디인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코인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alternative coin)으로 구분되므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은 알트코인으로 보면 된다. 토큰은 자체 플랫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이지만 이더리움을 기반한 다른 알트코인은 토큰이다.


코인 거래소 법인파산사건을 몇년 전에 맡았었는데, 코인거래소의 등록에 관한 과정이 매우 웃긴다. 코인 거래소 법인 소재 구청에 등록만 하면 된다. 2018.경 처리했던 코인거래소 법인파산을 살펴본다.


코인 거래소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목적사업 내용

코인 거래소 법인파산 업무를 진행할 당시 코인 거래소의 법인등기부 등본 기재 중 목적사업을 보면 1. 웹하드 운영, 개설, 서비스, 정보제공업, 1. 전자상거래, 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되어 있었다.

윤소평 변호사

위 코인 거래소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면 알겠지만 코인거래에 관한 내용을 인식할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웹하드 관련내용이나 DB 관련 내용들은 일반 IT, 소프트웨어개발 회사 등도 저러한 목적사업을 두고 있다.


유독 눈에 걸리는 것이 "1. 전자상거래"라는 목적사업내용인데, 과연 코인이 전자상거래의 대상인지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윤소평 변호사

아무튼 코인 거래소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서 목적사업에 이와 같이 기재한 후 법인등기부 등본을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하고 관할 구청에 등록하면 코인 거래소는 탄생한다. 설립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은 전혀 없고, 오로지 일반 법인설립절차와 동일하다. 코인 거래소가 우후죽순처럼 탄생하였다가 사기치고 사라지는 이유도 이점이 한 몫한다.


코인 거래소가 전자상거래인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전자상거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이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를 소비자로 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코인"이 재화인가, 용역인가. 흔히 코인을 사고 판다고 쓰기는 한다. 명백하게 코인은 용역(서비스)은 아닐 것이고 재화(돈이나 값나가는 물건으로, 대가를 주고 얻을 수 있는 물질)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코인이 범죄수익에 해당할 때 몰수대상으로 처리하고 있고, 대법원도 코인을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어딘가 석연하지 않다.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번뜩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홈쇼핑, 인터넷쇼핑이기 때문이다. 코인이 생각나지는 않는다. 코인거래는 주식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에 포섭시키기에는 지나치게 부자연스럽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2021. 1. 5.시행

특금법 제2조 제1호 하.목 규정에 따르면 코인과 관련한 영업행위, 거래행위, 교환, 이전, 중개, 알선, 대행 등을 하면 "금융회사 등"으로 포섭하고 있다. 그리고,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특금법 시행령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일체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 제3호 단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인 거래소가 특금법에 의해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에 대해 신고의무(정확히는 금융정보분석원장)가 발생하고 직권남용 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하는 행위, 제공받은 정보를 누설,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그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 신고의무위반(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코인 영업을 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행위자와 코인 거래소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의 구체적인 업무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코인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불법수익과 관련해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시세조작이나 코인 거래소 자체의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감시체계, 감시프로그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없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유관기관(검찰, 국정원, 공수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단 코인거래소가 금융기관 등에 포섭된 것은 바람직하고, 코인 거래 일체 행위를 규제대상, 보고대상으로 삼은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서 코인거래소의 업무를 검사하도록 하는 규정(제15조)하고 있는데, 주식거래와 같이 시세조작과 같은 행위에 대한 감시프로그램, 이상거래에 대한 적발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람이 프로그램을 조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금법은 어쩌면 코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특금법을 주욱 읽어내려가다 보면 지나치게 자금세탁, 테러자금, 불법수익에 가중치를 두고 있고, 일반 코인 거래자들의 손쉽게 피해를 입는 코인의 시세조작, 특정 코인의 과장광고, ICO, IEO 단계에서의 검증, 감독기관과 규정, 조치가 부재한 것이 아쉽다. 코인 거래 다단계, 코인 리딩과 같은 코인 거래소 외에서 벌어지는 시장현실에 대해서도 감독과 제재가 부재하다.


정책입안자들은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카페, SNS 등을 통해 직접 P2P, B2P 등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 시장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한 듯 하다.


자금세탁, 테러자금(특금법상 표현 :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불법수익 등을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식시장에서의 '사이드카'와 같은 거래일시중지 등의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물론 특금법상 직접 조사, 코인 거래소의 신고의무, 보고의무 부과,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를 통해 규제대상 행위에 대해 유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은 합당하다.


하지만, 자금세탁, 테러자금, 불법수익 등의 은닉 등은 특정 소수에 불과하고 시세조작 등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다수의 돈 없는 불특정 일반인들인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는 것이 아쉽다.


나아가 코인을 법정화폐나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책입안자들이 주관적으로도 정확한 실체파악을 하지 못 한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


윤 변호사의 TIP!


코인 거래소의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더니 담당자가 금융위 관할이 아니라며 취하결정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내가 담당자에게 얘기하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맞는데 시세조작, 특히 IEO 코인의 거래소 관련성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자기네들 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나는 검찰 금융조사부에도 진정을 넣어 두었기 때문에 그 진정사건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코인판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다른 전통적인 투자수단으로는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거두기 어렵고, 부동산 투자 역시 공무원들이 다 헤쳐먹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규제, 조세규제 등으로 재미가 없는데다가 주식으로는 한 몫 챙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코인판과 같은 다소 사행적인 시장에 몰려드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관련 국가기관은 그에 관한 보호와 감시, 제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국내 정책입안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현상에 대해 지나치게 몰감각적이다.


코인 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보다 우선 시세조작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부터!


코인 거래소에도 주식시장과 같이 락업, 사이드카, AI 투자도 많아졌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적 감시체제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고 선제적으로 코인거래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으면 세원에 대한 안전책과 보호책을 내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코인 거래소의 개장시각, 폐장시각의 지정!


주식시장은 개장시각과 폐장시각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는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코인거래는 24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면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음날 잠에서 깨어나 봐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거래의 안정성 보장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반드시 코인거래의 가능시간대의 지정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고시로 지정가능할지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락업 피리어드, 사이드 카, 이상거래징후 포착 시스템 등의 도입


특금법은 코인거래와 관련하여 너무 굵직한 현상(자금세탁, 탈루, 테러자금지원 등)에 매몰되어 있다. 그래서, 코인 거래 개미들이 일부 양도차익을 남기면 세금을 거둬 가지만, 시세조작 등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주식거래와 관련한 시스템을 코인 거래소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주식거래에서 AI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특금법상에는 단순히 금융회사 등의 신고,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자체 조사 역시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뭘 하겠다는데 이미 사기꾼들이 사기치고 꼬리를 감춘 뒤 조사해 본들 사후약방문이다.


코인의 특징은 해외 거래소에 계좌, 지갑 등이 있으면 코인의 이동이 자유롭다


A 코인은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는 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치프리미엄이 20% 붙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코인 거래자들 중 일부는 해외에서 A 코인을 사 들인 후 거래소간 코인 이동수수료를 순순히 지불하고 국내 코인 거래소에 내다 판다. 그러면 수익이 생긴다.


역으로 국내 코인 거래소의 A 코인이 더 저렴하고 해외 거래소의 거래가가 더 높다면 반대 행위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보따리 장수가 따로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만 거래하는 사람의 경우에 첫번째 사례처럼 비싼 가격에 A 코인을 살 수 밖에 없다. 손해보기 싫으면 당신도 해외 거래소에 계좌를 터라 밖에는 해 줄말이 없다. 이러한 시장행태에 대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국내-해외 거래소간 코인의 이동의 경우, 최소한 국내 거래소에서는 해외에서 옮겨진 해당 코인의 매도가 24시간 내지 72시간 정도 매도를 제한해야 하는 식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앞서 말한 코인거래소 밖에서 벌어지는 코인 다단계, 코인 리딩, 코인 개인거래, 코인 회사와 개인의 직접거래에 대한 제재도 특금법 또는 관련법이 함께 제개정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더해 본다. 자본주의 하에서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고, 하이리스크-하이리턴에 대해 일반인들이 모르는 바가 아닐텐데, 코로나, 국가의 실패한 정책 등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갈 곳이 없다. 부동산은 막혔고, 주식은 큰 행운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사행성을 키우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막막하기 때문이고, 계층이동에 별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코인투자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기에도 무언가 석연치 않다. 구조가,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항상 말하는 구성들 사이에 숨어서 기생하는 사기꾼들이 일반인들의 등을 쳐먹고 살게 만들고, 그나마 가진 현금과 여력이 다한 대출로 코인판에 모여드는 현상에 대해 그 개인만을 비난할 수는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SLEZGs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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