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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6. 2021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본 검사 항소, 피고인 항소심

음주운전 5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실형, 음주운전 징역 2년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검사의 항소, 피고인만의 항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검사,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는 경우는 '쌍방항소'라고 한다.


아래 두 사건은 2021. 4. 16.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이다. 제1사건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한 음주운전 항소심 사건이고, 제2사건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를 한 사건이다.


음주운전 검사 항소의 제1사건


음주운전 2진 아웃, 3진 아웃 이상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가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한 사건이다. 항소인 란을 보면 "검사"라고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는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형이 가중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나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살펴본 뒤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2진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위 등 정상참작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검사의 항소에 대해 대응했다. 결국, 결과는 "검사의 항소기각", 즉 원심에서 의뢰인에게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도 있지만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제1사건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이유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에 대한 파기,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는 원심의 선고형이 합리적 범위를 이탈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제1사건 음주운전 항소심 사건에서는 원심의 선고형(벌금 800만원)이 부당하게 가볍게 선고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는 항소심에서도 추가적인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도 음주운전 항소심 사건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항소심 제2사건

음주운전 제2사건 사례 소개는 다소 복잡하고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의뢰인이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고, 나는 항소심을 맡게 되었다. 의뢰인의 전력은 아래 판결 음주운전사실 이외에 이전에 총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음주운전 제2사건의 항소심 판결문 제1쪽을 보면 항소인 란에 '피고인'이라고 되어 있어 위 음주운전 제1사건과 구별된다. 나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음주운전 항소심 사건을 변호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심 판결을 파기(취소)결정 받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이전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수강 40시간의 명령을 내려져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제1심 판결선고 전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해서 소화전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건을 재차 범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제1심에서는 이를 합쳐서(병합) 판단을 거쳐 판단했어야 했는데, 제1심 판결선고 후 추가 범죄(무면허운전,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뒤늦게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해서 판결선고 전에 A, B 범죄사실이 있었는데, A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B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 경합범으로 처리하지 못 한 경우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유사한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에 대비해 양형에 있어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나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주장했고,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져서 원심에서 수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량의 형평에 있어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해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했다.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의 적용을,
이시적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적용을 받는다!


작량감경 : 법관이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것!

위 붉은 상자 2번째 작량감경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량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음주운전 사건 뿐 아니라 형의 감경, 감면요소는 형법에 규정된 감경(면) 요소(자백, 자복 등)에 더하여 작량감경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 제2사건의 항소심에서 2개의 죄가 더 경합(합쳐짐)되는 바람에, 그리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불응을 해서 형이 가중될 사건이었으나, 원심이 파기(취소)되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징역 1년형 원심(제1심)의 형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결선고가 났다. 의뢰인이 형을 가중받지 않는 것에 위로해야 할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

참고 자료들!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https://www.youtube.com/watch?v=K1b-4432W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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