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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4. 2022

이혼재산분할청구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의 민사소송

법과 생활

이혼청구 및 이혼재산분할청구에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에 대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의 내용
2. 판결내용


가. 이혼 및 이혼재산분할청구의 본소와 반소의 판결

제1심은 A-B가 제기한 본소와 반소에 대해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도 각 인정하였다. 그런데, A가 B를 상대로 주장한 상가임대수익의 배분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재산에서 이를 제외시켰다.


나. 2014.경 제기한 민사소송

A는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 2016.경 이혼소송 제기전 별도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청구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임대수익 관련부분의 청구변경]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대해 먼저 주위적 청구부분을 판단해 주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부분을 판단해 달라는 청구취지로 판단의 순서를 원고가 정해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A의 주장을 인정해 B는 A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했다.


2) 제2심의 판단

제2심은 제1심에서 인정한 상가임대수익배분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판결이 이혼재산분할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이 약정에 기한 민사적 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차이가 없고, A의 임대수익배분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청구로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이 사건에서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여 A패소 판결을 내렸다.


3) 대법원(2018다243089)

1. 이혼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당사자간 합의가 불성립하였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약정에 관한 청구인 민사청구와 구별된다.


2. 당사자가 이혼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원인이 재산분할청구인지, 별도의 민사청구인지는 청구원인,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이혼재산분할청구에서 A가 상가임대수익배분약정에 기한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이 주장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을 뿐이다.


4. A의 청구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서 제기하였다거나 A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서 기각한 것은 아니어서 이혼 등 확정판결의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별도의 민사소송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5. 제2심은 이혼 등 소송에서 A의 상가임대수익배분에 관한 약정금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을 이미 했다는 전제 하에 이혼 등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별도의 민사청구에도 미친다고 보아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구별 및 기판력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으로 제2심은 파기되어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다. A가 일부 승소한 것이다.


윤소평 변호사의 TIP!

확정판결의 효력, 즉, 더 이상 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없는 완전히 종료된 판결은 기판력, 집행력 등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기판력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 모순된 소송 등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미쳐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것이다.


위 사안에서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이혼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가임대수익배분에 대해 재산분할로 주장했다가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 했다(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그래서 A는 별도의 임대수익배분에 관해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것이 확정된 이혼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이혼 및 이혼재산분할판결의 효력이 미쳐 결국 동일한 청구인지, 판단을 이미 받아 인정받지 못 한 것이 확정된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의 효력, 즉 기판력이 미치느냐 여부는 별도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인용) 또는 패소(기각)를 가르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한번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청구했다가 이혼재산분할청구에서 인정 못 받고 별도 상가임대수익배분에 관한 약정에 기한 청구는 별개로 보아 이혼 및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별도 민사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컨대, 이혼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에서의 청구이고 민사청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및 이혼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결의 효력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xr0YTiuFuM&t=22s


https://www.youtube.com/watch?v=mVjlDsLHzFY


https://www.youtube.com/watch?v=rU4SzOddF_A&t=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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