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유류분 산정의 기본사례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EC%9C%A0%EB%A5%98%EB%B6%841.jpg?type=w1 윤소평 변호사

'갑' 사망 당시 총재산 90억을 C대학에 발전기금으로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갑' 사망시 은행에 대한 채무는 47억원이 있었다.

%EC%9C%A0%EB%A5%98%EB%B6%842.jpg?type=w1 윤소평 변호사
한푼도 상속을 받지 못한 배우자 '병', 아들 '정'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을 구해야 한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의 근거 :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1. '갑' 사망 당시 순수 상속재산 : 잔존재산 90억 - 은행채무 47억 = 43억

2. 공동상속인에게 '갑'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망전 기간 제한없이 모두 산입,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 행한 증여재산만을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액에 산입


가. 딸 '을'에게 증여한 10억원 포함


나. 사망 6월전 제3자 'B'에 대하여 증여한 10억원 포함


다. 사망 1년 전에 제3자 'A'에 대하여 증여한 14억은 제외


계산하면 순상속재산 43억 + 10억 + 10억 = 63억


그런데, '갑' 유언으로 C대학에 전재산을 기부(유증)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들 유류분 침해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EC%9C%A0%EB%A5%98%EB%B6%843.JPG?type=w1 윤소평 변호사

그러므로 유류분권자는 배우자 '병', 아들 '정'이고 이들은 C대학에 대해 각 유류분 침해액(부족액) 전액을 청구해야 한다.

%EC%B9%B4%EC%B9%B4%EC%98%A4%ED%86%A1_0805.jpg?type=w1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5Br04P_93pQ

https://www.youtube.com/watch?v=zY8j6McN8xM

https://youtu.be/OkA5--lvFR4?list=PLER6tK7dO96caBfO7LUyIXYeY0l20Hdpr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이혼재산분할청구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의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