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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8. 2022

[상속, 유류분] 유류분 산정의 기본사례

법과 생활

윤소평 변호사

'갑' 사망 당시 총재산 90억을 C대학에 발전기금으로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갑' 사망시 은행에 대한 채무는 47억원이 있었다.

윤소평 변호사
한푼도 상속을 받지 못한 배우자 '병', 아들 '정'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을 구해야 한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의 근거 :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1. '갑' 사망 당시 순수 상속재산 : 잔존재산 90억 - 은행채무 47억 = 43억

2. 공동상속인에게 '갑'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망전 기간 제한없이 모두 산입,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 행한 증여재산만을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액에 산입


가. 딸 '을'에게 증여한 10억원 포함


나. 사망 6월전 제3자 'B'에 대하여 증여한 10억원 포함


다. 사망 1년 전에 제3자 'A'에 대하여 증여한 14억은 제외


계산하면 순상속재산 43억 + 10억 + 10억 = 63억


그런데, '갑' 유언으로 C대학에 전재산을 기부(유증)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들 유류분 침해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윤소평 변호사

그러므로 유류분권자는 배우자 '병', 아들 '정'이고 이들은 C대학에 대해 각 유류분 침해액(부족액) 전액을 청구해야 한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5Br04P_93pQ

https://www.youtube.com/watch?v=zY8j6McN8xM

https://youtu.be/OkA5--lvFR4?list=PLER6tK7dO96caBfO7LUyIXYeY0l20H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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