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Jul 15. 2022

이혼 이혼소송, 이혼조정 : "뭣이 중헌디!"

법과 생활

https://youtu.be/wYkAqJjr1ao

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사유는 부부 중 일방의 사망과 재혼, 이혼 등인데, 기존의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된다. 조정에 의한 이혼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 당사자간 상호 양보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한 소송상 이혼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합의 내지 협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실무상 이혼사유로 가장 많이 법적 근거를 드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민법제 840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보면 공통점이 이혼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나, 제6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이혼이 인정된다. 이를 두고 우리 민법의 규정을 '예외적 파탄주의'라고 부른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는 중복해서 소송상 주장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남편 A가 다른 이성과 간음행위를 하였다면 제1호, 제6호 사유를 중복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841조, 제842조는 이혼사유별 이혼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민법 제841조는 예전에 있던 간통죄 고소기간, 간통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시기의 규정과 유사한 면이 있고, 제842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할 경우의 제한인데, 실무상으로는 혼인관계가 제3자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경우 청구기간의 제한없이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1. 이혼여부, 2. 양육권 및 친권행사자의 지정, 3. 양육비에 관한 사항만 가정법원의 판사가 이를 확인할 뿐이다. 당사자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집행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위 이혼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녀 여부에 따라 3개월의 숙려기간,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를 가정법원의 판사가 확인하여 이혼의 성립을 확인해 주고, 협의이혼 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소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부부의 연이 종료하는 것일 뿐, 자녀와의 관계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소를 제기할 때 이혼청구의 모든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의 청구들만 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상대방이 채무만 있고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해 본들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청구의 구성:재판상 이혼소송의 구성내용]

윤소평 변호사

1 재판상 이혼 / 소송상 이혼의 기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조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심 판결선고까지 통상 족히 1년은 걸린다. 물론 소송 중 조정이 된다면 조기에 소송이 종료될 수 있다.


1 이혼시 재산분할


- 부동산, 예금, 주식, 코인, 보증금, 보험(중도해약환급금), 자동차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재산(적극재산) -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일방 또는 공동의 채무 = 순재산

- 고유재산(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출산,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혼인전, 혼인 중)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이 된다.

-가재도구, 가전제품 등은 통상 분할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연금 등은 이미 법률에 의해 이혼의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법개정이 되어 있어 분할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재산(부부 중 일방이 명의수탁자)은 분할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 또는 공동의 재산인데,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준 재산은 분할대상이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고 이혼성립후 2년내 재산분할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은 정산적 요소 + 부양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어 100 : 0의 경우는 실무상 없다. 서로 각자 살아가야 하므로 부양적 요소에 의해 재산분할이 낮은 비율이라도 인정된다.


1 공동친권의 경우


친권의 내용 중 미성년자녀에 대한 거소(거주장소)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미성년자녀가 해외로 나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른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실무상 부부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인정하지만 사건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동친권, 공동양육권 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가 미성년자녀의 양육 등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


1 위자료


위자료는 간음행위 등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신경써야 한다. 부정행위의 경우 통상 1,500만원 ~ 2,000만원 수준에서 인정되고 그 이상의 액수가 인정되려면 특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위자료를 청구해서는 안된다.


이혼재산분할

https://www.youtube.com/watch?v=rU4SzOddF_A&t=50s


혼인관계의 파탄이 제3자에 의한 경우도 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 처가의 부당한 대우, 부정행위의 경우 상간자의 부정행위 등. 이런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부 일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sZGNTD8rPg

또한, 이혼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보유한 부부 중 일방이 재산을 타에 처분하여 재산분할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사해행위를 한 경우, 그 해당 재산을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이 아닌 생판 모르는 제3자가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함부러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제기 전에 관계, 경위 등에 대해 점검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재산처분이 되었다는 이유로 생판 모르는 제3자가 이혼소송에 출석하면 부부의 내밀한 사정도 다 알게 되어 소송당사자, 법관, 소송대리인들도 민망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혼은 시대가 바뀌어도 부정적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돌싱'이라는 신조어가 성행하듯 이혼은 혼인한 당사자들 중에 50% 정도에 이혼율을 기록한 시기도 있었다. 특히 혼인 후 1년내 이혼, 황혼이혼 등의 비율은 현재 시점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는 추세였다가 최근 여러 사유로 결혼을 유보하거나 사실혼, 동거 등이 증가하면서 이혼비율도 상대적으로 감소로 보이고 있으나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를 놓고 봤을 때 이혼비율은 크게 감소한 것 같지는 않다.


만약,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5개의 청구내용 중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육권 및 친권, 아니면 재산분할 등 어떤 청구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인지 내심으로 결정하고 이를 변호사와 함께 집중해서 소송상 변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소송상 양 당사자가 여러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지만, 가사비송사건이라고 해서 당사자의 주장없이도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청구여서 많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자신의 기여도,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증거 등을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적으로 이혼은 혼인계약의 해지이고 삶의 얼룩이거나 주홍글씨는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거의 정리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기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양 부모는 항상 신경쓰고 노력해야 한다. 본인들이 좋아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혼하는 것이야 선택이지만, 아이에 대한 양육과 이혼에 대한 자녀의 이해도는 부모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해당 이혼이 아이 잘못이 아님을 항상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혼 전보다 더 아이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및 친권행사자의 지정대상인 미성년자녀를 '사건본인'이라고 부르는데, 어감이 좋지 않아 이를 변경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xr0YTiuFuM&t=22s

https://www.youtube.com/watch?v=mVjlDsLHzFY


매거진의 이전글 [상속, 유류분] 유류분 산정의 기본사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