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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5. 2021

면접교섭후 사건본인(자녀) 돌려 보내지 않으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

1. 사실관계


한국인 A(남)는 외국인 아내 B와 혼인한 후 자녀 C를 출산했다. A가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별거를 했고 외국인 아내 B는 외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해 받아들여져 자녀 C의 거주지는 모 B의 주거지로 결정을 받았다.


한국인 남편(부) A는 면접교섭권행사의 일환으로 자녀 C를 한국으로 데려와 한달여간 면접교섭을 한 후 이를 아내 B에게 인도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했다.


이에 B는 A를 상대로 고소하고 한국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지정, 사건본인(자녀)C의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법원은 A에게 사건본인 C를 인도할 것을 명하고 검찰은 A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기소했다.


2. 제1심, 제2심의 판단


가. 제1심

A는 자녀 C를 한국에 데려온 후 면접교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B의 양육권을 침해하였고, 자녀 C의 의사에 반해 B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A 자신의 지배 하에 옮긴 것으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제2심

A는 자녀 C를 모 B에게 인도하여 미성년자약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다만, 양형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금고이상의 범죄를 저지를지 않으면 형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해 일정기간(2년) 죄를 짓지 않으면 면소판결을 해 주는 것이다.


3. 대법원의 판단(2019도16421)


대법원은 원심(제2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A가 양육권자지정 및 유아인도심판결정, 이행명령,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의 각종 결정을 여러 차례 위반해 자녀 C의 복리와 후생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했다.


4. 윤소평 변호사의 TIP


양육권자로 지정된 일방 부모의 보호를 받는 사건본인(자녀)을 비양육권자가 면접교섭권을 통해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지낼 수 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의 내용에 따라 자녀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거나 양육권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자녀의 의사, 양육권자의 의사,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


위 사례는 면접교섭권 행사의 일환으로 비양육권자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면접교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것이다.


다만, 양육권자의 양육, 보호가 부실하거나 학대의 정황 등이 있어서 비양육권자가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사실상 지배, 감독 범위 내에 두었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면접교섭권위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유아인도심판청구

: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를 상대로 사건본인(자녀)를 인도하라는 심판청구이다.



2. 이행명령

: 유아인도결정, 면접교섭권 내용의 이행 등을 강제하는 명령으로 위반시 금전으로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3.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형사고소

: 내용은 위 판결과 같다.


동영상 시청!

https://youtu.be/ZtDx3rYF5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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