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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6. 2021

혼인 전, 재혼 전, 황혼 전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법과 생활

이혼소송은 전부 청구인 경우, 1. 이혼, 2.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3. 양육비, 4. 재산분할, 5. 위자료 등의 5가지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불법행위(간음, 부당한 대우 등)을 행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추가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염려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이혼소송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실무상 크게 활용되지 않은 혼인전 부부재산계약(소위 '혼전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혼시 재산분할다툼을 혼인전부터 확정하고 혼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서 소개한다. 특히, 신혼 전, 재혼 전, 황혼 전 혹여 이혼으로 재산분할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부부재산계약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서글픈 일이지만, 선진국의 경향, 국내의 정서적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에 대해 알아둘 필요는 있겠다.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혼인전 혼인당사자들이 재산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혼인 전, 재혼 전, 황혼 전 즉, 부부가 될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전에 그 재산에 관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계약이다.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의 요건
1. 계약의 내용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과 관련해서 대상은 "혼인 후의 재산상 법률관계"여야 한다.


2. 계약시기 및 등기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은 혼인신고 전에 체결되어야 하고 혼인신고 전에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의 등기는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부가 될 당사자 쌍방이 신청해야 하고 등기신청서에 부부재산계약서(혼전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의 효과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은 혼인성립시 효력이 발생하고 부부재산의 귀속과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들(제830조, 제831조, 제829조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 즉,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부재산에 관한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은 일반적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체결된 경우 취소될 수 있고,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도 종료되는데, 혼인의 해소가 부부 중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에 따르게 된다.


이혼의 경우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관계가 정리된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대비해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이 이용되는 것이다.


참고 동영상 #1

https://www.youtube.com/watch?v=mVjlDsLHzFY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은 변경할 수 있나!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은 혼인신고(혼인성립)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부부재산을 관리하기로 계약했는데, 관리가 부실하거나 낭비하는 등 해당 재산의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부 중 타방이 재산관리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있고, 부부공유재산이면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있다.


다만,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내용 중에 부부재산관리자 변경, 공유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의 허가없이 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고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앞서 말했는데, 변경사항 또한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참고 동영상 #2

https://www.youtube.com/watch?v=7ccfY6P_Ekc

참고 동영상 #3

https://www.youtube.com/watch?v=2xr0YTiuFuM&t=22s

윤 변호사의 사견!

좋아서 결혼을 하는 예비부부(신혼부부, 재혼부부, 황혼 등)가 혼인해소(특히, 이혼)로 인해 재산분할다툼을 염려하여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하는 것이 보수적인 나로써는 다소 어색함이 있다.


하지만, 한 번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과 행복추구가 더 중요하다는 관념이 새로운 풍토가 되고 있는 시대에 혹시모를 이혼 등에 의해 재산분할의 불이익, 다툼 등을 혼인 전에 정리해 두는 것도 혼인의 마무리를 짓는 순간에 서로에게 악감정이 덜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다.


특히, 개인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는 재혼은 핑계로 2~3년 살다가 재산분할로 한 몫 챙기려는 넓은 의미의 꽃뱀들도 보아왔기 때문에 재혼 전 뿐만 아니라 황혼 전에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신혼 전에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딘가 씁쓸하다. 하지만 시대와 세상이, 사고와 관념이 변화되어 왔으니 '좋고 나쁨'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만도 아닌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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