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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2. 2021

이혼시 재산분할과 부부간 명의신탁재산의 처리

법과 생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해서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 글을 적으려다 보니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전반에 대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ㅜㅜ

실무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함께)해서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심판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드물기는 하다. 하지만,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으로 일단 이혼만 하였거나 이혼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은 재산이 후일 발견되는 등으로 인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중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서가 구청 등에 수리된 날로부터 2년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이혼의 경우,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니 기간에 유의하여야 한다.

청구권자는 부부 중 일방이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든, 이혼소송에 병합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든 관할법원은 동일하다. 다만, 별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이 상대방의 주소, 거소가 변경되면 이혼에 관한 관할법원과 재산분할청구시의 관할법원이 달라질 수는 있다.


1.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2.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이혼소송이 제기된 법원

3.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났으나 그 후에 그 판결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가정법원 관할

4. 협의(합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되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가정법원 관할


1.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재산분할에 관한 논의가 될 수 있음, 즉, 혼인관계가 해소(이혼, 사실혼 해소, 혼인취소 등)가 전제가 되어야 함


2.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내에 재판상으로 청구해야 함

* 협의이혼, 합의이혼시에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데, 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일반 민사 약정금 청구소송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함


원칙

혼인 중 부부의 공동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여기에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도 포함됨


기여도와 실질 판단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 형성, 가치감소, 증식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부부 중 일방의 고유재산(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이 인정

1.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의신탁한 재산


이 경우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효한 것이고 실질을 따져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거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됨


2. 부부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신탁된 재산


재산의 명의가 비록 제3자로 되어 명의신탁이 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 또는 부부 공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3. 제3자가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


이 경우는 명의신탁된 재산이 부부 중 일방의 소유이거나 공유가 아니고 제3자 소유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4. 사안을 가려 1.항과 같이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이 인정되고 보유기간, 비용(매수대금, 각종 조세납입 등의 부부 중 명의신탁자가 부담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부부 중 일방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이 부분을 부부 중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일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제기해야 함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딱딱 들어맞는 공식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대체로 법원이 판결이유로 설시하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의 요소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무조건 50% : 50% 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혼인기간

2. 출산여부

3. 초혼인지, 재혼인지

4. 각자의 소득정도

5.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

6. 부부공동채무로 볼 수 없는 채무(즉, 부부 중 일방이 사업상 부담한 채무, 도박채무 등)

7. 기타 모든 사정(양육권자가 누구인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등)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면 좋겠지만, 극렬하게 다툴 경우(본소와 반소 등)에는 재산분할방법 역시 법원이 정할 수 밖에 없다.


1. 부부 중 일방이 재산을 보유하고, 그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

2.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이면 현물분할

3. 경매에 부쳐 경매대금(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

4. 공유로 나누는 방법(이 방법은 좋지 않다)


1. 재판상 이혼 :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 기준

:다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 등으로 파탄시점이 소 제기 시점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파탄시점을 기준


2. 협의상 이혼 :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

:다만,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협의이혼이 되었고 그 당시 재산분할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상 약정금반환청구 소송이 됨

동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rU4SzOddF_A


https://www.youtube.com/watch?v=khhe4R8oo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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