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는 공제해야 하는데, 모든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공제될 채무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상속세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함께 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세율과 세칙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구조만 소개하기로 한다.
관련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계산체계
[총 상속재산가액]
과세대상 상속재산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시(상속개시시) 상속재산과 법에 의해 간주(의제)되는 상속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상속세 과세대상가액]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과세가액 공제액을 빼고, 그에 증여액을 합산한다.
[신고납부세액]
상속세 과세가액이 정해지면 상속공제, 감정수수료 공제를 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하고 세대생략 상속할증가산액을 더한 후 세액공제를 하면 신고납부세액이 된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1. 원칙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최종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채무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를 의미하고 공제대상 공과금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대여채무, 증여채무, 보증채무, 연대채무 등)중 입증된 것
- 다만,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것 /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 증여한 것은 채무에서 제외된다.
2. 예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제3자에 대해 연대보증채무, 물상보증책임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1) 주채무자가 변제불능(무자력)상태에 있는 경우
2) 피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
3. 주채무자의 변제가능여부 판단방법(입증책임 : 납세의무자)
-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에 있는가
-주채무자가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았는가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는가
-주채무자가 대출받을 수 없는가
-재기가능성이 없는가
윤 변호사의 TIP!
과세대상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공제되어야 하는데, 그 채무는 종류, 명칭을 불문하고 공제되어야 하지만, 보증채무, 물상보증 책임 등은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따른 입증책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판결내용이다.
상속세, 증여세 등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 시행령, 규칙 등을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변호사들도 이와 관련해서 법률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곤란함을 겪는다. 세법은 기본틀은 유지되지만 개정이 빈번하고 특히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수시로 들여다 보지 않으면 법률전문가도 이에 대해 알기 어렵다.
다만, 일반인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모든 채무가 공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 유의하고, 상속세 관련해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관할세무서를 통해 공제대상 채무 등에 대해 자세한 문의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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