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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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법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법인(대표이사)에게 있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된다(제384조). 따라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 법인(대표이사)의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법인파산절차에서 법인의 자산을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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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파산선고 일시 이후 / (2) 채무자가 한 행위
/ (3)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행위
법인파산선고 결정시 이후
무효가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법인파산 선고결정문에 기재된 일자, 시간 이후에 행한 것이어야 하고, 파산선고 당일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법인파산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법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법인이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라는 점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 예시
우리가 통상 하는 계약 등이라고 보면 되는데, 매매, 임대차, 근저당권의 설정, 채권양도, 특허,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양도, 계약의 해제, 권리의 포기, 채무면제, 채무변제, 채무변제의 수령, 재판에 관한 관할합의, 소취하 등 다양하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행위
법인파산은 법인의 보유재산을 현금화해서 재단채권(조세, 임금 등)의 변제와 일반 파산채권(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대출채무, 대여금채무, 물품대금채무 등등)에 대한 배당이 본질이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수집, 환가, 변제 내지 배당 등을 파산관재인이 하도록 한 것이다.
법인파산신청 채무자인 법인이 여전히 재산처분권을 유지하게 되면 채권의 변제 내지 배당에 사용되어야 할 재산이 유출되거나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변제, 담보권 설정을 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법인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파산선고 후에 매매, 근저당권설정, 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은 상대방에 대해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법인이 계약상 받은 것이 파산재단에 남아 있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상대방의 반환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된다. 즉, 채무자 법인이 매도인-상대방이 매수인인데, 매매대금 1억원을 채무자 법인에 지급해서 남아 있다면 채무자 법인은 1억원을 상대방인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상대방은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이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실무상 대부분의 법인파산에서는 보유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파산신청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후 자산을 처분할 대상이 거의 없다. 위와 같은 문제는 법인파산신청 법인에 자산이 있는 경우에 문제된다.
파산관재인에게 변제하지 않고 법인파산신청 법인(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법인파산을 신청한 법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자가 법인파산 선고결정 사실을 알지 못 하고 파산관재인에게 변제해야 할 것을 여전히 법인에 변제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법인파산 선고가 있으면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대표이사로부터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므로 법인파산채무자의 채무자가 변제하는 것도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령해야 한다. 변제수령권한도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파산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모르고 평소와 같이 법인에 변제한 후 이것이 무효가 되어 다시 파산관재인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파산선고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은 다소간의 페널티를 부담해야 하므로 파산재단(전체 채권자 측면)에 이익이 되는 한도에서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인파산 선고 후 본래의 사업행위, 영업행위 등
법인파산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본래 목적의 영업, 사업 등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법인파산 선고 이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본래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영업계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본래 사업, 영업을 한시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
예컨대, 콘도를 보유한 법인이라면 이를 매각하기 위해 콘도가 관리유지되고 있는 것이 매각조건에 있어서 훨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콘도운영허가를 받아 매각될 때까지 운영을 하거나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 잔여 공사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본래 사업의 계속이 전체 채권자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파산 선고결정 이후에도 사업,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
법인파산 선고 후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설명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법인파산비용 중 예납금 : 파산관재인 보수, 절차비용 등을 법인파산신청 회사별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고, 예납금 납부시기는 법인파산신청 후 법인파산 선고 전으로 법인파산신청 후 통상 1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법인파산비용 중 송달료 : 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 사실, 채권신고 안내서, 집회, 배당기일, 법인파산종료사실 등을 알리기 위해 우편물을 보내기 때문에 채권자 수에 따라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법인파산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3s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312s
https://www.youtube.com/watch?v=ybFxP895C60&t=1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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