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자유재산 개인파산 신득재산
2022. 11. 2. 11:30 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후 통상 1개월 ~ 2개월 내에 파산선고결정을 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비대면(영상)절차로 진행하고, 다른 법원에서는 대표이사, 파산관재인 출석으로 대면절차로 진행된다.
법인파산 파산선고로 대표이사는 법인에 대한 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 즉,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고 처분하게 된다.
[빨간 박스]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내로 지정하는데,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채권신고기간을 도과하더라도 배당제외기간까지는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파란 박스] 채권신고가 되면 파산관재인이 시부인을 하게 되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제대로 시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인되거나 액수가 다르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서 다투어야 한다.
법인파산신청 대표자
법인파산신청 대표자는 파산선고로 더이상 법인의 채권자들과 대면할 일이 없고, 법인의 자산처분, 처분가격, 채무변제 등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야 한다.
***나아가 법인파산신청 대표자는 법인 자산 중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산(기계, 부동산, 특허, 상표 등)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에게 매수인을 주선해 주거나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도 있다.
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으로 대표이사는 법인파산 업무의 대부분을 사실상 마친 것으로 보면 되고, 채권자집회시 법원에 출석하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312s
법인파산 채권자
법인파산절차의 채권자는 파산선고결정문을 송달받게 되고 그 안에 채권신고서가 있으므로 안내서를 읽고 자신의 채권신고를 하되,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산선고결정 자체, 채권 자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를 진술할 수 있고 즉시항고, 항고 등으로 다툴 수도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채권의 존재여부와 액수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대표이사에게 변제독촉을 해서는 안되고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에 변제 내지 배당에 관해 문의해야 한다.
법인파산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은 변호사 중에서 파산관재인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원의 파산관재인 모집공고에 응해 파산관재인 명단에 들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선임된다.
파산관재인 중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파산관재인은 매우 불친절하고 고압적이며 직원에게 일임하거나 관재업무를 외주까지 주는 변호사들이 있어서 문제점이 적지 않다. 돈은 벌고 싶고 일은 할 줄 모르거나 하기 싫어하는 관재인들 때문에 채무자나 채권자들만 피곤해진다.
아무튼 의뢰인의 법인파산사건이 잘 해결되어야 하니 신청대리인으로서는 그 비위를 맞춰 줄 뿐이지만,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직업관, 업무태도 등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파산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190s
법인파산신청 채무자의 주의사항
개인적으로 법인파산 개인파산 의뢰인들에게 주의사항을 아래 파산관재인이 배부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법인파산 채무자 개인파산 채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법원,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으니 변호사로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듣도록 해야 한다.
꼬불한 파란 줄은 법인파산 선고결정 이후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이를 신득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은 파산재단에 산입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가 된다.
예를 들어 2022. 11. 2. 11:30에 파산선고결정이 있었고, 이 날 오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개인파산절차에서 상속재산은 채무자 소유가 되고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않는다.
파산선고결정 이전 채무자의 국내외 모든 재산은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채무변제에 사용된다.
채무자는 설명의무, 협조의무가 있으니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태료)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실무상 설명의무, 협조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래 내용은 채권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내는 통지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주로 채권신고, 집회, 사건진행사항 등의 열람방법 등에 대한 안내이다.
법인파산 개인파산 어떤 신청이든 재판부, 파산관재인, 변호사 등을 잘 만나야 한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만큼 이상한(?) 사람이 엮이게 되면 참으로 피곤해진다. 이런 면은 복불복이 아닐까 한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정리하고 재기하기 위함이니 부정적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법인, 개인의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81s
https://www.youtube.com/watch?v=D0wdevP-I_E
https://www.youtube.com/watch?v=tHMkcqJ9OZk
https://www.youtube.com/watch?v=NzXcZ5ilC5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