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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기업파산 2022. 10. 26. 파산선고

by 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 기업파산 2022. 10. 26. 파산선고결정 사례


서울회생법원에서 2022. 10. 26. 파산선고된 법인파산 사례를 소개한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은 다른 법원과는 실무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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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문 기업파산 파산선고결정문 주문 설명


위 법인파산신청 법인은 구두, 신발 등을 온라인으로 도매,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업력이 개인사업자 시기부터 법인전환(2016.)해서 법인파산신청에 이르기까지 10여년이 넘는 업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코로나, 경쟁과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정상궤도로 매출유지가 힘들어졌고, 향후 매출감소가 예견되어 법인회생 기업회생이 아닌 법인파산 기업파산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인파산신청 부터 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통상 1~2개월 소요된다. 다만, 해당 사건의 법인파산신청 회사가 보유자산이 많거나 채무정리가 복잡할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나기 때문에 파산선고결정시까지는 기간에 있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위 법인파산 선고결정을 보게 되면,


주문 1

법원이 법인파산신청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주문 2

법인파산 파산선고로 대표자, 대표이사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한을 이전받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되며 변호사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주문 3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정하는 항이다. 위 사례에서 파산관재인의 임기는 2024. 12. 31.까지인데, 배당을 마치거나 배당을 실시할 수 없어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임기도 종료한다.


주문 4

법인파산에서 구별되는 권리는 별제권(담보권), 재단채권, 파산채권 등이 있는데, 파산선고결정이 채권자,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신고는 법원에 하는 것이고 파산관재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위 사례에서 채권신고기한은 2022. 12. 23.로 정해져 있는데, 파산선고결정이 2022. 10. 26. 선고되었으니 파산선고일로부터 통상 2개월 내로 채권신고기한을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문 5

채권신고가 마쳐지면 파산관재인을 채권조사를 하는데, 이를 시부인이라고도 부른다. 위 법인파산 사례에서는 채권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이 2023. 1. 19.로 정해져 있고, 대표자, 대표이사는 이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집회기일은 파산선고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문 6

이 주문에서 300만원은 파산관재인이 청산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의 기준을 설시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들 대부분이 질문을 하는데, 법인파산신청 대표이사와 관계가 없는 금액이다. 파산관재인이 법인자금을 지출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다.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기간


법인파산절차와 법인파산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동영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법원별, 사건별로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 평균적인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청하면 된다.


법인파산신청서 준비기간부터 접수 ~ 파산선고결정까지는 통상 2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이해하면 되는데,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배당을 마치고 종료하는 종결결정,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종료하는 폐지결정)까지는 통상 1년 정도 소요된다. 다만, 법인파산기간 기업파산기간 역시 법원별, 사건별, 파산관재인별로 차이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1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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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 기업파산신청 회사의 대표자, 대표이사가 해야 할 일


법인회생 기업회생에 비해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경우 대표자, 대표이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그리 많지 않다.


1 로펌, 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신청서 기업파산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원에 출석하여 채무자심문(대표자심문)

3 예납금 납부

4 파산선고 기일에 출석하여 파산선고결정을 고지받고 파산관재인과 통성명

5 제1회 채권자집회 출석


그런데, 위 2.번항(대표자심문), 4.번항(파산선고결정 당일)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영상재판으로 실시하는 비대면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312s


서울회생법원과 다른 법원과의 차이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심문(대표자심문), 파산선고결정을 비대면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방법원은 아직 법원출석 및 대면절차로 운영하고 있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WWB5Ru2iag

위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은 2022. 9. 14. 법인파산신청서를 접수한 것인데 서울회생법원 관할사건으로 채무자심문, 파산선고결정을 비대면절차로 진행하였다.


법인파산신청비용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신청비용 기업파산비용


법인파산신청 후 2~3주 이내에 법인의 부채규모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납금은 법인파산신청 이전에 부채규모를 파악해서 법인자금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상 거의 드물지만 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을 하면서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폐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예납이 필요하지 않다.


[예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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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법인 자산의 청산, 변제 내지 배당, 집회 등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는 것으로 반환받지 못 한다.


**예납금은 통상 재무상태표 부채총계를 기준으로 법원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가급적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실제 부채를 표시하여 예납금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송달료]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 중 채권자의 수, 이해관계인의 수에 따라 여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므로 우표값인 송달료를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두어야 한다.


[변호사 보수]

변호사보수는 예납금과는 별개의 금원이므로 사건별, 업무량,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잘 고려하여 법인자금에서 준비해 두어야 한다.


법인파산신청비용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신청비용 기업파산비용 등은 법인의 자산(임차보증금, 자동차매각대금, 재고처분대금, 매출채권 회수금 등)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취소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자문받고 처리하는 것이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게 된다.


**상담자, 의뢰인 중에는 법인파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냐며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파산비용을 들여 소멸되는 채권액은 적게는 몇천만원, 통상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이니 비교할 것이 못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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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 시 기업파산신청 시 대표이사, 대표자의 책임경영이행약정준수 여부 점검


대표자, 대표이사, 기타 제3자가 연대보증계약을 한 부분은 법인파산 기업파산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물론, 변제 내지 배당으로 감소하는 부분은 연대보증채무 역시 감경된다. 그래서, 통상 법인파산-개인파산, 법인파산-개인회생(일반회생, 간이회생) 등으로 개인에 대한 개인회생신청 개인파산신청 등도 법인파산 기업파산 진행시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연대보증이 없고 보증기관(신보, 기보 등)의 보증을 받아 법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자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대출채무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위반시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표자 대표이사 등에게 연대책임에 기해 소송도 제기한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0wdevP-I_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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