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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 파산채권조사 파산채권시부인 조사기일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파산채권에 대한 조사


파산채권의 조사는 일반조사기일, 특별조사기일 등의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를 한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신고된 파산채권들에 대해 파산채권의 존부, 채권액 및 원인, 순위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통상 파산관재인이 처리하고 있고 채권시부인이라고 부른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밖에 없으므로 파산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파산채권 조사방법, 당사자


1 진술로만 가능하다!

일반조사기일, 특별조사기일 등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신고한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신고된 각 파산채권에 대한 존부와 범위(액수)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회생절차와 달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없고, 조사기일이 아닌 때(조사기일 외)에 이의할 수 없다.


2 이의가 진술되지 않으면 파산채권이 확정된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신고한 각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진술되지 않으면 각 파산채권은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파산절차 내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한다.


파산관재인, 신고한 각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해당 파산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당사자


가. 파산관재인

실무상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 시부인을 하면서 채권신고내용을 검토해 이의할 책임을 지고 있다. 파산관재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서 시부인이 잘못되면 해당 파산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나. 신고한 파산채권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그 대리인이 조사기일에 참석해서 의견진술할 수 있고, 이의를 당한 파산채권자도 다른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다. 채무자

법인파산의 경우 조사기일 및 제1회 채권자집회시에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의를 진술할 수 있으나 파산채권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의를 당한 파산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 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인 법인의 관리처분권한을 이전받았기 때문이다.


채권조사의 대상


1 조사대상

파산채권의 존부, 액수, 발생원인, 우선권 유무, 후순위 파산채권 구분 등이다. 별제권(담보권)의 경우 담보물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예정부족액)이다.


2 조사대상이 아닌 채권 등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이므로 신고대상도 조사대상도 아니나, 재단채권자가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임을 이유로 이의진술하게 된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 후순위 파산채권은 시부인대상이 아니고, 발생원인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


일반조사기일 / 특별조사기일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은 파산선고 결정시에 정해지고 채권신고기간 말이로부터 1주 이상 1개월 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법인파산신청 회사의 자산이 거의 없어 변제 내지 배당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기일을 특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여 일반기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실무이다.


파산관재인이 시부인을 하고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채권은 존부와 범위(액수)가 확정된다. 이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고 그 기재의 효력을 다투려면 파산채권자표 기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실무상 일반조사기일은 제1회 채권자집회와 같은 날 개최된다.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법인, 법인의 대표자)는 일반기일 출석이 필수는 아니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를 반드시 출석시키고 있다. 파산관재인, 신고한 각 파산채권자, 채무자 등은 기일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의없이 기일이 진행되면 파산채권자표에 파산채권이 개지되어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으로 다투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의를 당한 파산채권자에게 이의통지를 하고 있다.


이의를 하였다가 채권조사기일이나 기일 외에서 이의를 철회할 수 있고 이의가 철회되면 신고된 내용대로 파산채권이 확정된다. 이의의 철회는 채권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등이 종료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된 파산채권이 있고 해당 파산채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을 연장하거나 추후지정한 후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채권조사를 하게 된다.


특별조사기일은 실무상 주로 일반기일 이후에 신고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 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예:증액)을 한 경우에 주로 열린다. 특별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해 열리고, 그 비용은 해당 파산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파산채권의 확정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각 파산채권자 등의 이의가 없을 때 신고된 파산채권은 채권의 존재, 액수, 원인, 우선권 등에 있어서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파산절차 중에 더 이상 특정 파산채권에 대해 존부나 액수 등에 다툴 수 없게 된다.


다만, 채권조사기일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없이 확정되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1 명백한 기재오류, 명백하게 잘못 계산된 경우, 오기 등은 판결경정신청

2 그외 무효확인소송, 청구이의의 소, 재심


주의할 점은,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이의없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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