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도산절차는 회생과 파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생에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으로 구분할 수 있고, 파산에는 개인파산, 법인파산, 기업파산으로 구별할 수 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경우!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소멸을 위해 재판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파산 기업파산이 종료하는 경우는 법인파산폐지결정 법인파산종결결정, 기업파산폐지결정 기업파산종결결정이 있다.
폐지와 종결은 배당절차를 마쳤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법인파산폐지결정은 배당을 하지 못 하고 마치는 경우이고, 법인파산종결결정은 배당절차를 마치고 종료하는 경우이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회생에서
1 부채 50억 초과 :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아 마치는 것을 종결이라고 하고, 회생에 실패하여 마치는 경우를 폐지결정이라고 한다.
2 부채 50억 이하 : 이를 간이회생이라고 하는데, 종결결정과 폐지결정은 같은 의미이다.
3 급여소득자가 하는 일반회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즉, 무담보채무 10억 초과 담보채무 15억 초과인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이다.
4 개인회생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인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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