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기업회생신청을 해서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과 전체 채무조정을 통해 기업에게는 갱생의 기회를, 채권자 등에게는 기업파산보다 더 나은(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기업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관관계를 집단적으로 조절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신청서 접수 후 개시결정시까지
기업회생은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는 없고, 기업회생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인 기업, 채권자, 주주 등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도산절차입니다.
기업회생신청 전 점검해야 할 사항!
1. 예납금 마련 가능성
예납금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는데 부채액수가 같은 기업간에도 자산의 종류, 채권자의 수, 각종 소송, 실시 중인 강제집행 등에 따라 예납액은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기업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에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위원의 보수, 절차비용 등을 개시결정 전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납부하지 못 하면 기업회생신청은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2. 매출유지 내지 신규수주 가능성
감소된 매출이어도 매출유지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신규매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기업회생신청전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사시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어서 기업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3. 담보물의 매각
기업 보유 공장, 사무실 등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자는 10년분할변제계획에 현실적으로 거의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기한을 정해서 조기변제를 해야 하는 회생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즉, 자기 소유의 기업운영에서 임대차 형식의 기업운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취소해야 할 강제집행 등
기업회생신청은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한데, 그 이유는 상거래채권자, 금융기관대여채권자, 일반대여채권자, 또는 국가(조세 등) 등이 기업의 주거래계좌, 부동산 등에 경매,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개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자금사용, 자산의 활용 등에 장애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서면 이런 강제집행 등은 중단 내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까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거래처들에게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점검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회생개시결정시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법률상 관리인으로 된다는 것의 의미를 소개하고자 하니 다른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생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채무자심문
기업회생신청 전 여러 점검사항에 대해 검토를 마쳤다면 기업회생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7일 이내 보전처분(기업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 포괄적 금지명령(채권자들이 소제기, 강제집행실시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실시 중인 강제집행의 중단 내지 취소)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기업회생신청 채무자의 행위도 법원의 관리 하에 두고,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도 중단, 금지시킴으로써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일정한 기일을 정해 기업회생신청 기업의 대표자를 심문하고 예납금을 납부하면 기각사유가 있지 않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관리인 또는 법률상 간주 관리인
기업회생절차에서 기업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보통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예납금납부, 채무자(대표자심문), 보정 등의 절차를 다 수행한 후 법원이 회생절차에 들여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이 회생절차개시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일에 이루어지는 것들!
1.
기존의 대표이사를 기업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별도 선임결정을 하지 않고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 등을 합니다.
2. 조사위원의 선임
조사위원은 각 법원의 파산부에 등록되어 있는 회계법인들 중에서 해당 기업회생사건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10년간의 매출추정, 자금수지평가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회생절차상의 기관입니다.
관리인 또는 법률상 간주 관리인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대표자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관리인 또는 법률상 간주 관리인의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기업의 업무의 수행,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고 비록 같은 사람이지만 관리인에게 이와 같은 권한이 이전되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직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주총,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관리인의 지위에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채무자인 기업간 중립적 위치에서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채 50억 초과의 기업회생의 경우, 관리인선임결정을 하고 부채 50억 이하의 기업회생(간이회생)의 경우 관리인 선임결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법률상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관리인은 기업회생신청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자금집행, 공익채권의 변제, 임금의 지급, 원자재매입 등과 관련해 법원 또는 관리위원(공무원)의 허가를 받아 기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동일인물에게 대표이사의 지위와 관리인이라는 지위가 개시결정시에 동시에 부여되는 것인데, 대표이사로서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리인으로서 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구별해야 합니다. 자칫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 등을 얻은 후 행위를 해야 하는데, 임의로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행위를 하면 그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기업회생절차와 기간!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t=32s
관리인이 기업회생절차상 해야 하는 일들!
대부분 변호사가 회생절차 단계별 업무처리를 하겠지만, 관리인으로서 해야 할 업무는 열거하자면 상당히 많다. 사업도 계속해야 하는데, 관리인 업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대표이사는 매우 분주할 수 밖에 없다.
1. 채권자목록작성 및 제출, 채권의 시부인
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 채권액 등에 대해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각 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마친 후 그 채권들의 존부, 액수 등에 대해 인정/부정을 해야 한다. 이를 '시부인'이라고 한다.
2. 주요사항통지 등
실사를 마치면 채권의 시부인표, 조사위원작성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주심판사, 관리위원 등과 대면미팅을 하게 되고, 주요사항을 개별 채권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3. 회생계획안작성 및 제출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계획안제출기한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4. 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준비
채권신고 기한을 경과한 후 신고된 채권에 대한 시부인, 채권변동내역 등의 정리, 예상동의율표, 출석현황, 관리인보고서,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문 등 집회준비를 해야 한다.
5. 결의를 위한 집회에서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후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일부 수행을 함으로써 조기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회생계획대로 1회차 변제가 시작된 후 종결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절차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6. 회생절차 중 각종 허가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관리인은 자금집행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집행일 사전에 허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월간/분기/반기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7. 사해행위, 편파변제 등의 취소
관리인이 되면 대표이사의 지위와 별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업회생신청 전에 일부 지인들에게 변제한 행위, 일부에게 담보권설정, 자산염가매각 등의 취소를 직접 해야 한다. 언뜻 보면 "줬다 뺐는 것" 같지만 회생은 다 같이 양보하여 공평하게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라 일부 채권자만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변제받아서는 안된다.
만약, 회생신청 전 대표이사로부터 변제받거나 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는 원상회복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인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및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기업회생을 하게 되면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등에 대해 일반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이사가 급여소득자는 아니지만 정기적 반복적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일반회생절차에 준해 연대보증채무, 개인채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신청과 동시에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기업회생이 인가되는지 여부를 지켜본 후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기업회생이 실패로 결론났는데, 대표이사의 일반회생도 별단의 소득이 없는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소득은 자신의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이기 때문에 기업회생에 실패하면 그 보수마저 받지 못하게 되어 일반회생은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f9rWrxCTwE
관리인은 공적 수탁자!
관리인은 자신의 기업만을 위해서도, 일부 채권자들만을 위해서도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중립적인 지위에서 기업 VS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불성실, 불공한 관리인이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해임되고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게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그 지위가 중요한 만큼 책임도 막중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etI_uPMbnbE&t=259s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54s
https://www.youtube.com/watch?v=DJeWxAx_bmE&t=53s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t=1s
https://www.youtube.com/watch?v=NjhbWmAHRJ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