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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14. 2021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결정과 재심청구의 실효성

법과 생활

재미는 없지만 2 거라도 알아두면 U 익한 법!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조항에 의해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으로 강하게 처벌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나 역시 2020. 8.경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군산지원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등과 관련 사건들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위헌결정은 결정시로부터 장래에 대해 효력이 있다. 즉, 해당 법률이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이 위헌결정시로부터 미래를 향해서이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따라서, 특정 법률, 조항 등이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그 이전의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형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과거 사건에도 미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된다.

따라서, 소위 윤창호법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소급해서 미치기 때문에 과거 사건들 중 종국확정된 사건(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위헌결정된 조문에 의해 처벌받아 종국 확정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즉 재심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심을 통해 감형이 되는지 여부는 달리 보아야 한다. 즉 재심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문에 의해 처벌된다.

피고인 A


; 2007. 6. 30.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 2020. 6. 30. 음주운전 수치 0.157%


1) 2020. 6. 30. 사건에 대해 판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 A의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을 적용하게 되면 징역 1년~2년 또는 벌금형 1,000만원에 해당해서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징역 1년형이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된다. 이런 경우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2) 2020. 6. 30.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받아 벌금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

- 이 경우는 제3항 적용시 벌금 1,000만원이 최대형이기 때문에 재심청구로 해서 감형받을 실익이 있다.


피고인 B


: 2001. 1. 30. 음주 1회 / 2006. 9. 30. 음주 2회 / 2011. 6. 30. 음주 3회 / 2015. 6. 30. 음주 4회 / 2020. 6. 30. 음주 5회


피고인 B는 2020. 6. 30. 사건으로 징역형으로 수감 중일 수도 있고, 선처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수도 있는데, 제3항을 적용하더라도 현재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들을 보면 구형이나 선고형에 큰 변동이 없었다.


즉, 음주운전 전과의 기간상 비교적 단기간이고 2006. 6. 30. 이후 음주전과 합산시 2회, 3회 그 이상인 사건의 경우 재심청구로 감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C


: 2007. 6. 30. 음주 1회 / 2015. 6. 30. 음주 2회 / 2020. 11. 30. 음주 3회 혈중알코올농도 0.057%


이 경우는 제3항을 적용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받는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징역 1년 초과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벌금 500만원 초과로 선고받은 경우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다.


윤소평 변호사의 TIP!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재심청구에 관한 문의가 쇄도해서 너무 힘이 든다. 그런데, 재심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재심인용으로 새롭게 재판을 받아 감형의 실익이 있는지의 문제는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을 살펴보고 자신의 전과관계(간격),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 윤창호법 적용시 선고받은 형이 제3항에 구별되어 규정된 형의 최대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청구의 실익이 없다.

https://youtu.be/CW3uu_msnxg

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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