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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6. 2021

음주운전 2회 형사처벌규정 위헌결정 면허취소 구제없다

법과 생활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2019헌바446 등)에서 재판관 7(위헌) VS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내렸다. 사건번호가 2019헌바446 등으로 되어 있어 관련 사건을 병합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E_95NJUZg_s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불응죄'를 2회 이상 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한 규정한 것인데, 금번 위헌결정은 위 조항이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계산기간을 두지 않았고, 10년 이상된 범죄도 단순음주운전 2회에 산입되게 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요점이다.

또한, 혼동해서는 안되는 점은,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이면서 처벌되는 경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고, 측정불응죄로 처벌되는 경우까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 아님을 구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만을 위헌결정한 것이지 위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불응죄 2회 이상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위헌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부칙 제3조는 음주운전 2회 계산 기준시를 2001. 6. 30. 이후에 발생한 음주사건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A가 1999. 6. 30. 음주운전 1회, 2021. 6. 30. 음주운전 2회라고 하면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실무(2006. 6. 30. 이후 기준 계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있기 전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이상을 계산할 때는 기준시를 2006. 6. 30. 이후로 하여 형사처벌해 오고 있었다.


행정처분(2001. 6. 30. 이후 기준 계산)


그러나, 면허취소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2001. 6. 30.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교통법 부칙 제3조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실무였다.

이번 위헌결정은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음주운전 전과와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사건이 시간적으로 10년 이상 간격이 있을 경우, 반복적 범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위헌이라는 것은 아님을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


결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될 때까지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이상에 대한 처벌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계류되다가 해당 조항이 보완되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이상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음주운전 2진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법정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청구해야!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을 적용해서 알코올수치에 따라 처벌될 것이나, 종국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당분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에 의해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재심청구하게 되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금 맡고 있는 음주운전 2진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사건들이 모두 공판절차가 중지 또는 연기(기일 추후지정)되고 있다.


음주운전사건을 처리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과잉의 문제점에 대해 솔직히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런데,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2진 이상의 기산 기준점이 면허취소와 관련해서는 부칙에 따라 2001. 6. 30. 이후로, 형사실무에 따라 2006. 6. 30.로 되어 있어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실무적 보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전에 음주전과를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이상의 전과로 합산하는 것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 실무에 있어서 가혹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위헌법률심판을 2020.경에 제청했었고, 군산지원 판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헌법적 쟁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


1. 음주측정을 당해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이상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위헌결정이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아니다.
2. 음주측정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음주측정불응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229042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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