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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3. 2021

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구속영장

법과 생활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 실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의 특성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 +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 물론 교통사고, 뺑소니 등의 추가범죄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2회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이다. 그러면, 해당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아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을 받는 것이 정상참작자료를 준비하는데 유리하다.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사건에서 형의 가중과 집행유예 실효 등으로 형기가 증가함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과 함께 상당한 준비를 해서 수사와 영장실질심사, 공판절차에 대응해야 한다.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SJc4p3ShPlM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예를 들어 A가 사기로 징역 1년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면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누범의 형기가중의 적용이 없게 되지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누범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누범기간 중 금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여러 정상을 참작해서 형 집행을 유예하여 주고, 집행유예기간(1년 ~ 5년) 중 금고 또는 징역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다른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하면 벌금형을 받지 못 하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기 때문에 이전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유예해 두었던 징역 1년형과 금번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죄에 대해서 선고되는 형을 합산하여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처벌조항!

https://www.youtube.com/watch?v=HcsE_2UfiLA&t=50s

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6s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355726871

https://blog.naver.com/ysp0722/222290422081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xcfFN7lnbQA&t=210s

https://www.youtube.com/watch?v=UTiBX0XTqGg&t=3s

https://www.youtube.com/watch?v=h3YuOEKGXJI&t=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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