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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20. 2022

윤창호법 위헌결정 2022. 1. 17. 재심개시결정문

법과 생활

TV조선 뉴스9

윤창호법 2021. 11. 25. 위헌결정으로 진행 중인 수사, 공판, 확정된 재판 등에 관련해 실무상 공소장변경, 재판재개, 재심신청 등 다소 혼선을 빚었다.


재심신청은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의 적용을 받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항소, 상고 등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여 종결된 경우에 하는 것이다.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들은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위헌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래 사례는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윤창호법 적용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최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재심실익이 있어서 재심신청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재심신청은 사건번호가 '2021재고단OOO'이라고 부여되어 재심을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재심신청은 최종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해야 한다. 그래서 위 사례와 같이 재심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다시 공판이 재개된다.


다시 말해 처벌받은 법원에 재심신청을 하고 재심개시결정을 받으면 그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소개 사례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1. 6. 18.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재심에 대한 공판 역시 성남지원에서 하게 된다. 만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재심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공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재심신청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수사 중이거나 공판 중인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각호를 적용하여 구형하게 된다.


구형은 검사가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을 선택해서 피고인에 대해 얼만큼의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의사표시이고,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대체로 참고하되 반드시 검사 구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즉, 판사는 검사가 구형을 2년 했다고 하더라도 징역 3년을 선고할 수도 있고, 그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할 수도 있으며, 또는 벌금형을 선택해서 판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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