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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06. 2022

윤창호법위헌 이후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2회 이상

법과 생활

재미는 없지만 2거라도 알아두면 U익한 법!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대부분 검찰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2차적 사고(대인손해, 대물손해 등)가 있는 경우 등 정식으로 기소(구공판)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 이후 일반인들은 처벌이 약화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실무상 판결결과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래 경우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된 사례인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징역 1년 이상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를 적용받아 해당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한 후 최대값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사례이다.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았더라면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처벌되었을 경우인데, 결국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받더라도 형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윤소평 변호사
윤소평 변호사

다음 사례는 음주운전 전력이 3회인 의뢰인에 대한 판결문이다.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2021. 11. 25. 있었기 때문에 판결선고가 연기되어 재판이 재개되었고 다시 판결선고를 받은 사례이다.


의뢰인이 다시 재판을 받았지만,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다행스럽게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던 시기나 그 이후나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경우 검사의 구형은 통상 징역 2년 또는 그 이상이고 판결선고도 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경우에는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전하고, 결코 수치에 따라 차별적 처벌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구속가능성이 있다. 윤창호법 위헌결정났다고 "가볍게 처벌되겠지, 구속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윤소평 변호사
윤소평 변호사
윤소평 변호사
윤소평 변호사의 TIP!


1.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치가 높거나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약식명령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2.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인 경우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각호 수치별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실무상 통상 검사 구형은 징역 2년 이상이다. 그리고, 판결 역시 구형범위 내에서 선고가 되는데, 수치가 0.08%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위헌결정 전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비록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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