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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05. 2022

음주운전 4회+무면허운전+특가법(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일부 내용에 대해 2021. 11. 25. 위헌결정이 있었는데, 아래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가 난 사건으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건이다.

윤소평 변호사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과거 4회 있었고, 금번 사건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피해자가 2명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 중 1명은 합의를 해 주었고, 나머지 1명은 합의를 하지 못 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것을 의미한다.


윤소평변호사

음주상태, 마약류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제1항에 의해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상태에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중대한 범죄이고, 의뢰인의 전과관계상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검사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2021. 11. 24. 판결선고기일에 의뢰인이 상기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는데, 여러 정상참작자료를 참작해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다만, 사회봉사시간이 120시간으로 다소 장시간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같은 죄명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발생의 경위, 피해회복의 정도, 피해의 정도, 사건발생후의 조치,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 의지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들은 다양할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같은 사건 속에서도 구별되는 특이점을 찾아서 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현출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법원(판사)에.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고, 의뢰인이 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는 포수이고, 총알은 의뢰인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HbPtibYplU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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