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무면허운전+특가법(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례

by 윤소평변호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일부 내용에 대해 2021. 11. 25. 위헌결정이 있었는데, 아래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가 난 사건으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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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과거 4회 있었고, 금번 사건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피해자가 2명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 중 1명은 합의를 해 주었고, 나머지 1명은 합의를 하지 못 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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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 마약류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제1항에 의해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상태에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중대한 범죄이고, 의뢰인의 전과관계상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검사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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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4. 판결선고기일에 의뢰인이 상기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는데, 여러 정상참작자료를 참작해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다만, 사회봉사시간이 120시간으로 다소 장시간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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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발생의 경위, 피해회복의 정도, 피해의 정도, 사건발생후의 조치,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 의지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들은 다양할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같은 사건 속에서도 구별되는 특이점을 찾아서 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현출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법원(판사)에.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고, 의뢰인이 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는 포수이고, 총알은 의뢰인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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