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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28. 2021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아웃 이상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형사처벌에 대한 향후 전망

재미는 없지만 2 거라도 알아두면 U 익한 법!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경우 2021. 11. 25. 윤창호법이 위헌결정났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되는데, 도로교통법 제1482조의 2 제1항에 대한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의해 처벌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윤소평 변호사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아웃 이상으로 현재 [1] 수사 중인 사건, [2]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아웃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형 2,000만원 이하로 처벌되던 것이 마지막 음주단속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되고, 운전면허정지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되고 있다.

윤소평변호사

A가 2015.경 음주전과 1회, 2021.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아웃이라고 한다면 A는 징역 1년이상 2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된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내용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로 처벌된다.


B가 2004.경 음주전과 1회, 2015. 11. 30. 음주전과 2회, 2021. 12. 1.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3진아웃이라고 한다면 B는 징역 2년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형 2,000만원 이하로 처벌되게 된다. 다만, 2004.경 음주전과는 실무상 음주전력으로 합산하지는 않는다. 결국, B는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21. 12. 1. 단속시 수치가 높아 윤창호법 적용시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게 된다.


모든 범죄에 있어서 법에 정해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실제 선고하는 형은 가중적 요소와 감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진다.


과거 전과관계는 해당 재판중인 범죄와 동일한 죄명(동종범죄)일수도 있고, 다른 죄명(이종범죄)일수 있으나,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가중적 요소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검사구형과 판결선고를 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에 대해 윤창호법 위헌결정 전후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향후에도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199%인 경우 검사구형이 징역 2년이 통상적이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검사구형이 징역 2년, 징역 2년 6월 또는 징역 3년이 통상적이다.


결국,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에 있어서 윤창호법 위헌결정 전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법정구속(실형)


: 판결선고 당일 구속되어 구치소로 신병이 이전됨


2. 징역형 선고에 집행유예


: 전과의 수, 혈중알코올농도, 전과간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징역 1년, 징역 1년 2월,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지 않는 경우


3. 벌금형


: 전과의 수, 전과간격, 최종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기타 정상참작사유 등 고려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지 않는 경우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처벌형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경우, 과거 음주전과가 10여년 전의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처벌이 중하다.


윤창호법 위헌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의 경우에는 구속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의뢰인들 중에는 윤창호법 위헌결정났다고 변호사선임없이 혼자 수사받고 재판받았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항소심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을 받는 것과 구속수사, 구속재판을 받는 것에는 정상참작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의뢰인 본인이 불구속상태에서 변호인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가족들이나 지인이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구치소에 코로나 확진자라도 발생하면 변호인접견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상참작자료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결결과도 원하던 대로 나지 않을 수 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의 경우 무조건 변호인과 상담부터 해야 한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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