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회생은 사업계속을 전제로 채무를 조정해서 변제할 수 있는만큼의 채무만을 통상 10년간 분할변제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법인파산은 사업중단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 또는 변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 두 절차를 합쳐서 도산절차 내지 도산제도라고 한다.
정통 법인회생은 총 부채가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해야 하는 회생절차를 의미하는데, 아래에서 살펴 볼 간이회생에 비해 비용도 많이 필요하고, 절차도 더 까다롭다.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
간이회생은 총 부채 50억 이하인 법인, 사업소득자(개업의사, 개업변호사, 개업회계사, 개업세무사 등 전문직과 개인사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이하며 회생성공율이 높다.
https://www.youtube.com/watch?v=Fv20VRUmqt4
법인파산은 사업을 중단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 또는 변제한 후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켜 그와 관련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는 도산제도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EY-fKL88590&t=3s
법인회생의 경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법인회생 신청서 접수시기에 임박해 있지 않는 시점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으면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취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제유예 요청을 하는 것이 좋고, 법인회생 신청서 접수시기가 임박해 있는 경우에는 법인회생신청예정사실을 채권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좋다.
법인회생 신청서 접수가 완료단계에 이르지 못 한 상황에서 법인회생신청 예정사실을 알릴 경우 종종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 법인 계좌 가압류 등이 되면 운전자금사용에 장애를 겪을 수 있다. 물론, 법인회생신청 접수 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 개별 가압류 등의 취소신청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또한 재판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정에 시일이 걸리고 자금사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법인회생신청 접수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7일 이내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다. 보전처분은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기되고, 포괄적 금지명령 역시 개별 송달 또는 공고 등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법인회생 신청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전체 채권자가 법인회생신청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이다.
이 시점에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면 보전처분에 의해 변제가 금지되었다고 안내하고 해당 법인회생 사건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변제독촉 등)가 전면 금지(공익채권, 환취권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개시결정의 의미를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채권자들은 관리인에게 채권신고 등을 통해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알려야 하고, 기존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제독촉 등을 하여서는 효력이 없다.
통상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관리인의 법적 지위 2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쉽게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리인(통상 기존의 대표이사)이 선임한 로펌을 통해 이러한 점을 설명들어 숙지하고 채권자들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한다.
법인파산
법인파산은 사업중단, 사업종료를 전제로 보유자산을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 또는 변제해서 법인을 소멸시키고 관련 채무를 소멸시키는 도산제도이다.
법인파산의 경우, 채권자들이 법인파산신청 전 채무변제 독촉을 한다면 담보권(별제권), 임금, 퇴직금, 조세, 4대 보험료, 자산총액 기준으로 한 소액채권, 법인파산비용 등을 제외한 다른 채무를 편파적으로 변제하면 법인파산 선고결정 이후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변제받아간 채권자가 이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확정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선 경우 채권자들에게 법인파산신청예정사실을 안내해 주는 것이 좋다.
법인파산신청 후 법인파산 선고결정까지는 1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권자들이 법인파산신청 사실을 모르고 채무변제 독촉을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해당 법인파산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법인파산 선고결정 후 채권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안내해 주면 된다.
이 시기, 즉, 법인파산 선고결정전까지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관리처분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기 때문에 변제를 할 수도 있으나, 담보권(별제권), 임금, 퇴직금, 조세, 4대 보험료, 자산총액 기준으로 한 소액채권, 법인파산비용(예납금) 등을 제외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법인파산 선고결정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채권자들은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변제요구를 해서는 안되고, 파산관재인에게 변제를 요구(재단채권)하거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물론, 파산선고결정 이후 발송되는 채권신고 안내서 등을 송달받으면 정해진 채권신고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파산 선고결정 후 채권자가 여전히 대표이사에게 변제를 요구하면 파산관재인에게 알아보라고 안내해 주면 된다. 대표이사에게 더이상 변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법인회생의 경우
; 매월 지급하던 원리금(원금, 이자), 보증연장 등을 하고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법인회생절차 중에 필요한 매출(계속기업가치 평가요소)을 위해, 즉 계약수주, 입찰 등을 위해 금융기관 대여채권의 변제나 보증연장이 필요한 경우(계약체결, 낙찰 등에 필요한 기간) 법인회생 신청시기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리금 지급이나 보증연장은 해당 법인의 사업현황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 수출, 수입, 각종 보증보험증권의 발행, LC발행, 유선스 등의 발급 등 법인이 사업계속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법인파산의 경우
; 법인파산은 사업중단, 사업종료를 전제로 하는 도산절차이기 때문에 원리금 지급, 보증연장 등이 의미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법인파산신청을 확실히 예정해 두고 있는 경우, 원리금은 연체, 보증연장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1. 법인회생 신청 전 / 법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 / 개시결정 후
2. 법인파산 신청 전 / 법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 결정 전 / 법인파산 선고 이후
위 두 도산절차는 법인의 목적사업, 법인의 특이사항, 법인의 사업계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채권자들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례가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모두 소개할 수 없지만 공통적인 사항을 추출해서 개략적으로 정리하였으나, 정답은 없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절차진행에 있어서 채권자들의 원만한 협조(이의 부제기, 즉시항고 부제기 등)를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을 통해 변제받지 못 하는 채권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처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참고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