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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10. 2022

[주식] 물적분할, 인적분할 따상, 따따상

법과 생활

회사분할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나누어진다, 쪼개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회사분할에도 몇가지 구분개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대기업들이 물적분할을 이용해 자금조달을 하면서 주식공모과정(IPO)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납부하고 주식청약을 한다는 등, 상장되자 주가가 '따상', '따따상'을 기록했다는 등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회사분할의 대분류!
윤소평변호사


우선 분할의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기존 A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A회사를 분할회사라 하고, 분할된 영업을 신설회사 B에게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단순분할, 기존 C회사가 분할회사의 영업을 이전받아 C 회사에 흡수되어 독립성이 없어지는 것을 합병분할이라고 한다.

1. 단순분할

: 분할회사 A의 영업 일부를 신설법인 B에게 이전하여 이전된 영업부분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단순분할이라고 한다.


2. 분할합병

: 분할회사 A의 영업 일부를 기존 C회사에 이전하면서 이전된 영업부분이 C 승계회사에 흡수되어 독립성을 상실하는 것을 분할합병이라고 한다.


신설회사 B, 승계회사 C는 회사분할이 발생하면 어느 경우에나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그런데, 그 발생신주를 누구에게 교부하느냐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1. 인적분할

: 신설회사 B, 승계회사 C의 신주를 분할회사 A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존 주주는 분할회사 A의 주주이기도 하고, 신설회사 B 또는 승계회사 C의 주주가 된다.


2. 물적분할

: 신설회사 B 내지 승계회사 C가 회사분할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를 분할회사 A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분할회사 A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주는 것이 아니다. 물적분할이 일어나면 분할회사 A와 신설회사 B 또는 승계회사 C가 모자관계(모회사-자회사)가 된다.


분할회사 A의 주주들은 여전히 A회사의 주식만을 보유할 뿐, 신설회사 B 또는 승계회사 C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 회사분할로 발행된 신주의 주주는 분할회사 A 자체가 된다.


1. 인적단순분할

: 분할회사 A의 영업 일부가 신설회사 B에게 이전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설회사 B가 발행하는 신주가 분할회사 A의 주주들에게 교부된다. 분할회사 A의 주주들은 신설회사 B의 주주의 지위 2가지 지위를 가지게 된다.


2. 물적단순분할

: 분할회사 A의 영업 일부를 신설회사 B에게 이전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설회사 B가 발행하는 신주가 분할회사 A 자체에게 교부된다. 분할회사 A의 주주들은 A회사의 주주일 뿐, 신설회사 B의 주주가 되지는 않는다.


1. 분할회사 A의 채무에 대한 책임


: 분할회사 A가 채권자들에 대해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통해 연대책임을 배제하기로 하지 않는 한 신설회사 B는 분할회사 A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상법 제530조의 9 제1항, 제2항, 제3항).


: 신설회사 B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채무의 범위는 회사분할의 등기 전에 분할회사 A가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이다.


2. 분할회사 A의 기존 주주


: 인적단순분할의 경우, 분할회사 A의 주주 + 신설회사 B의 주주를 겸하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와 이익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 물적단순분할의 경우, 분할회사 A의 알짜 영업 일부를 신설회사 B에게 이전하게 되고, 분할회사 A의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 B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모회사가 된 분할회사 A의 주주들은 사실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물적단순분할의 경우, 신설회사 B의 주식은 분할회사 A 자체에게 교부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분할회사 A의 영업부분은 크게 화학, 반도체, 배터리라고 해보자. 그리고 분할회사 A의 매출비중은 화학이 30%, 반도체가 30%, 배터리가 40%를 차지하는데, 분할회사 A가 물적단순분할을 하면서 신설회사 B에게 배터리 파트를 이전시켜 주었다고 할 경우, 분할회사 A의 기존 주주들은 신설회사 B의 신주를 보유하지 못 한 상태에서 분할회사 A의 매출비중이 높은 영업파트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태로 주주의 지위가 유지된다. 분할회사 A는 신설회사 B에 대해 모회사가 되는데, 결국 모회사인 분할회사 A의 기존 주주들은 이익배당 등에서 사실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들이 물적단순분할을 선호하는 이유는, 기존 분할회사 A의 주식, 신주발행으로는 큰 자본금을 마련할 수 없지만, 물적단순분할을 통해 영업 일부를 분리해서 신설회사 B에게 이전하고 신주발행(IPO)을 공모주 형태로 하게 되면 상장시 대체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분할회사 A, 신설회사 B로서는 큰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분할회사 A 입장에서는 신설회사 B의 신주를 보유하기 때문에 이익배당 면에서도 이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적단순분할의 경우, 기존 모회사인 분할회사 A의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투자는 잃어도 생계에, 정신건강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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