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끼리 사업을 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하고, 동업은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자본부족, 경험부족, 그리고 여타의 이유로 협업을 하는 것인데, 동업은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감정문제, 정산문제, 출자문제, 동업형태로 하는 사업 자체의 문제 등으로 파탄나는 경우가 많다. 동업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3회에 걸쳐 설명하고자 한다.
1. 임의탈퇴 등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합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등으로 탈퇴됩니다.
2. 제명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하고, 제명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정산을 해야 합니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업재산(자산과 부채)을 확정한 후 출자지분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 :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합니다.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관련 동영상!
이전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_g5yfmuUQc
동업의 내용에 관한 이전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61355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