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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1. 2022

동업은 무엇인가, 동업관계에 대한 법적 처리 1회

재미는 없지만 2거라도 알아두면 U익한 법!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끼리 사업을 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하고, 동업은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자본부족, 경험부족, 그리고 여타의 이유로 협업을 하는 것인데, 동업은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감정문제, 정산문제, 출자문제, 동업형태로 하는 사업 자체의 문제 등으로 파탄나는 경우가 많다. 동업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3회에 걸쳐 설명하고자 한다.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관계라고 합니다. 민법 제703조 이하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업은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이 모여서 일정한 사업을 하기로 하는 것이고, 서로간에 사업 밑천(상호출자)을 내놓고 하는 것인데, 출자는 돈으로, 부동산, 동산 등으로, 아니면 무형의 경험으로, 근로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자지분을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 경험, 특허 등 무체재산권에 대해 동업자들간에 평가가 사전에 필요하다.

조합재산의 소유형태는 민법이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정하고 있는데, 공유의 경우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의 경우에는 동업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경우 다른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업지분을 함부러 팔 수 있게 한다면 생판 모르는 제3자가 동업관계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 업무집행 방식


약정에 의해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러한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업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고, 업무집행은 조합원(동업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조합(동업)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해야 한다.  


2.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등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하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수익과 손실의 분담


동업약정에 따라 손실은 물론 수익도 분담 내지 배분하게 된다. 다만, 동업약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즉,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게 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동업업체의 거래처 내지 채권자는 어떻게 권리행사를 하냐 하면, 조합(동업사업체)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동업)의 출자지분별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 출자지분(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_g5yfmuU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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