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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27. 2021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3 반환방식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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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_kUsE7_8DE

부당이득의 반환은 수익자가 받은 이득,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시] 부당이득이,


1. 채권이면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형태

2. 채권증서가 있으면 그 증서의 반환을 구하는 형태

3. 주식인데 주권발행이 없으면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주권발행이 있으면 해당 주권의 반환을 구하는 형태

4. 등기, 등록이면 말소나 이전등기, 이전등록을 구하는 형태

5. 돈이면 원금 + 소정의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형태

6. 부당이득에서 발생한 과실, 수익 등도 포함되나 부당이득자(수익자)의 기여로 초과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불가


손해나 손실을 본 만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시]부당이득의 원물이 다른 형태로 변경된 경우


1. 토지가 부당이득의 원물이었는데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지급된 경우, 그 보상금

2. 채권이 부당이득인데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변제금(물)

3. 부당이득을 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인정되는만큼 상호 반환

법에서 '선의'는 착한 사람, '악의'는 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선의'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 몰랐음을 의미하고, '악의'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부당이득의 문제에서 '선의'는 자신이 얻은 이득이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범위는 이득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를 감소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존이익이 감소 또는 부존재에 대해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예시]


1. 부당이득이 돈이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즉, 1억원을 매매대금을 받았는데 매매계약상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 하고 지급받은 경우 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2. 부당이득이 돈이 아닌 경우, 사과 10상자를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사유를 알지 못 하고 2상자를 먹어 버린 경우, 8상자만 반환하면 된다.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그러한 사정, 그 효과 등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이득을 취한 경우, 악의의 수익자라고 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득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돈이라면 이자도 더해서 반환해야 하고, 수익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합해서 반환해야 한다.


[예시]


1. 주주총회결의, 이사회의결 등을 거쳐야 자금집행이 됨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한 경우

2. A가 소유자, B가 대리권없이 토지를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수익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목적물 원형대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청구를 받아 '반환할 시점'을 기준으로 원물반환이 불가한지 여부를 가려낸다.


[예시]

1. 토지가 부당이득의 원물이었는데,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변한 경우, 그 보상금

2. 부당이득이 서비스, 용역, 노무 등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액

3. 부당이득이 물건(가방, 시계, 자동차 등)이었는데 그 자체로 반환이 불가한 경우, 시세


가액반환의 범위(액수)도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에 따라 달라지니 위 제2항, 제3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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