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Dec 22. 2021

[사해행위취소]협의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증여, 매매

법과 생활

재미는 없지만 2 거라도 알아두면 유 익한 법!

A 대표이사는 B 법인을 운영하던 중 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B 법인 자금으로 이자를 변제하던 중 매출이 급감하고 원금변제가 도래해서 B 법인자금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주채무자 B 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대표이사 A는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자기 명의 아파트(또는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었다.


대표이사 A 명의 아파트 소유권(또는 지분)을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등기하여 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보증인의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재산분할 당시 (1) 보증인의 자력(자산과 부채), (2) 재산분할비율의 상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1. 재산분할, 2. 위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불과하다.


그래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금반환청구 소송을 별도로 해서 판결(집행권원)을 받아야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A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채권자가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을 염려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데, 이 당시 다른 재산이 없거나 부채과 과도한 경우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행위(등기이전, 현금지급, 전월세 세입자 명의변경 등)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연대보증 채무,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대표이사 A가 자신의 재산, 아파트, 토지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로 이전등기해 주거나 형식은 매매를 이유로 이전등기해 준 경우, 해당 증여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채무자 대표이사 A는 연대보증채무,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명의의 아파트, 토지, 현금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 당시 채무자 A에게 다른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초과상태인 경우,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 A가 배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우자가 매매대금을 채무자 A에게 지급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무상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가 된다.


특히, 배우자, 자녀,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해 준 경우에는 사해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실무상 인정하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채무자 대표이사 A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고,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 등을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자,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 원인이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증여 또는 형식적 채권양도이든, 전세금반환청구권 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채무자 대표이사 A에서 배우자로 변경되어 재산이 처분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채무자 A 명의로 전세권자, 임차인이 유지되고 있었더라면 채권자들은 그 전세금,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압류추심 등을 실행해 자기 채권의 만족에 사용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부개별 재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의 고유재산(특유재산, 개별재산)이 되는 것이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실제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할 경우, 상대방의 재산형성, 유지, 가치감소방지, 가치상승 등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서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부부니까 재산분할하면 5:5의 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은 단정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5:5가 될수도, 6:4가 될수도, 7:3이 될수도8:2가 될수도 있는 것이다.


재산분할비율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즉, 배우자의 재산비율은 40%가 적정한데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전부 또는 70%를 특정재산을 이전해 주었다면 초과분 60%나 30%는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된다.


채무자 대표이사 A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기 명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이전해 주게 되면 일응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전부 취소된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시로부터 위 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혼후 얼마간의 기간이 경과하였든 해당 재산이전행위가 취소될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를 채권자나 파산관재인이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구조조정제도에서는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탕감을 원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사전에 알아두고 수익자(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iFbgEZuxC9M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매거진의 이전글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2 '이득'과 '손해'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