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Mar 02. 2022

퇴사시 자료파기, 법인설립 동종업종, 동종업종 취업

퇴사시 자료파기, 법인설립 동종업종, 동종업종 취업

관련 동영상1

https://youtu.be/4215CWtX7jQ

甲회사의 핵심임직원 A, B 등은 공모해서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후 甲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신설했다. 그리고, A는 甲회사의 인지도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표를 제작해 상당 기간 영업에 이용하였고, 甲회사의 전 직원 B는 퇴사하면서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해서 공유해야 함에도 퇴사 전부터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퇴사시 자신이 사용하던 PC를 포맷하여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甲회사가 직원 A가 취급하던 자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A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 B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A, B에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해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제2심의 판단]

제2심은,


A에 대해 甲회사와 유사한 상표(영업표지)를 사용한 점은 甲회사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B에 대해서는 퇴사시 노트북 등 PC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자료를 포맷하여 삭제함으로써 甲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A 등과 함께 甲회사가 영업수행에 경제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리고, 퇴사시 업무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행위는 甲회사의 경업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17도16384)은, 원심(제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그 형을 확정하였는데,


1. 퇴사시 공유해야 하는 업무관련 자료를 공유(백업)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자신이 취급하던 업무관련자료를 전부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점,


2. 임직원이 퇴사시 회사에 인수인계없이 업무관련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여러 행위 중 '위력'에 해당하는 점,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데 A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는 점


등을 토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 형을 확정하였다.


1.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에서 B 등의 행위는 자신이 甲회사에서 취급하던 업무관련자료를 매월 공유폴더에 저장(백업)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퇴사전 수개월전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하면서 노트북을 포맷함으로써 甲회사의 업무관련자료를 모두 삭제하였고,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업무를 실제 방해한 경우는 물론 방해할 위험성이 초래되는 경우까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경업금지의무 / 비밀유지(준수)의무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 배임죄 등


회사의 임직원은 비밀로 취급되는 업무관련정보나 자료는 물론 회사의 영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는 퇴사 후 일정 기간 이를 활용해 동종영업을 영위하거나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하고, 그 영업상 보호가치있는 비밀에 대해서는 경쟁업체에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비밀유지(준수)의무라 한다.


회사에 입사시 고용계약서상, 또는 고용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준수서약서, 경업금지의무 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임직원이 퇴사 즉후 이전 회사의 비밀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쟁업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개인적으로 자문회사들에 대해서는 경업금지의무 준수기간을 2년 또는 3년을 설정해서 법률의견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례와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3. 甲회사와 혼동을 야기할만한 상표, 표지 등의 사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별도 처벌된다.


이런 사례를 겪은 경우 甲회사는


해당 행위자들을 형사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고, 영업표지, 상표 등의 사용금지가처분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P6F5SO3uAs&t=1s

매거진의 이전글 윤창호법위헌 이후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판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