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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5. 2022

음주운전 2회 벌금형 2022. 3. 25 판결선고

법과 생활

아래에서는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2022. 3. 25.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3. 25.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이다.


음주운전 형사판결문을 볼 때는 주문과 이유를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주문은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내용과 그에 관한 부수처분이 기재되어 있다.

윤소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그런데,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당 10만원으로 쳐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주문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정한 노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당 10만원을 쳐 주겠다는 것으로 위 판결에서 800만원을 노역으로 갈음할 경우에는 80일간 일해야 한다.



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의 선고가 있을 경우 판결 확정 후 집행곤란, 집행곤란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을 일단 납부하라고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범죄유형에 따라 가납명령이 필요적인 경우가 있다(부정수표단속법상의 일정한 범죄).

윤소평

위 사례는 피고인(의뢰인)이 강남에서 한잔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단속된 사례인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징역 1년 이상 2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경우이다.


그런데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으나,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잘 협조해 주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다수 있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고, 여러 정상참작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필수적인 정상참작자료를 충분히 준비 및 제출해야 한다.

윤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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