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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상계의 제한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1. 상계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파산절차에서와의 차이


파산절차에서 상계는 담보기능을 하는데, 파산채권인 자동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 도래간주가 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는 반면, 회생절차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행위를 할 수 없고 관리인 측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상계요건


가. 상계적상


회생절차 개시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과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모두가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 한 해 그 기간 내에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 만료 전에 쌍방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인데, 수동채권, 즉,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동채권만 변제기에 이르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지료나 차임의 경우에는 당기와 차기의 것에 한해 상계가 허용됩니다.


나. 시기의 제한


상계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그 의사표시는 신고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합니다 . 채권 등 신고기간은 회생개시결정문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상계권의 행사는 그 시기, 요건이 적합하면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라. 상계금지


1)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롭게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2)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3)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회생절차개시 후에 취득한 경우의 상계


4)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회생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기업의 법인계좌에 일정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이를 해당 은행이 원리금과 상계를 하겠다고 해서 운전자금 운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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