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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공익채권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1. 의미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법제179조에 규정된 채권이나 개별 규정에 의해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


대부분 회생절차 개시 이후 원인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청구권이어야 한다.


2. 법제179조의 규정된 공익채권


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개시신청비용 수수료, 송달비용 등


나. 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원재료 구입비, 임차료 등


다. 회생계획수립에 관한 비용청구권


회생계획상 있는 신설회사 설립비용, 합병비용 등


라. 관리인, 조사위원 등의 보수 및 특별보상금


마. 개시 후 관리인의 자금차입 기타 행위로 생긴 청구권


신규운영자금의 차입, 변제자금의 차입, 매매, 임대차 등 법률행위에 기한 상대방의 청구권


바. 개시 후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생긴 청구권


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에 따라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아.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자. 원천징수대상 조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등


차.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카.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타.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대체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 채권자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


하. 채무자를 위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주주명부 정리 비용, 이사선임, 정관변경에 필요한 비용 등


거. 기타 공익채권


쌍무계약해제(지)시 상대방이 갖는 현존이익의 반환 또는 가액의 상환청구권 등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


3. 효과


공익채권은 변제계획,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변제할 수 있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벼제한다.


공익채권에 기한 가압류,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회생에 지장이 있는 경우나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나 공액채권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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