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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1. 회생채권


가. 의미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과 회생절차 개시후에 생기는 재산상 청구권 중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나. 종류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하고 개시전 원인에 의한 청구권으로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중 물적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


2)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세금 중 징수순위가 회생채권에 우선하지 않거나 우선하는 것 중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 해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4) 어음에 대한 선의 지급인의 채권


5) 차임, 지료지급을 주장하지 못 함으로써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6)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급부 중 현존하지 않은 경우에 가액배상을 청구할 때 청구권





2. 회생담보권


가. 의미


회생채권,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해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우선특약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


나. 종류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4) 양도담권(부동산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 채권양도담보, 주식양도담보 등)

5) 가등기담보

6) 전세권

7) 선박, 임금, 주택임대차 보증금 등 우선변제권 있는 것

8) 물상보증인에 대한 것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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