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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기업, 회사의 분식회계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 분식회계


분식회계란,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가계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분식회계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상장회사 등 모든 기업이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상장회사가 분식회계를 하면 경제적 파장이 큰 경우가 많다.


분식회계는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정확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재무상황에 대한 정확한 공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식회계는 금지되어 있고, 외부감사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회계사 등을 통해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본래의 분식은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탈세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 분식회계 방법

분식의 방법은 다양하다. 있지도 않은 재고자산을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출채권을 계상하는 방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계상하여 이익을 늘리는 방법, 현금성 자산을 높게 계상하는 방법 등 재무상태표상의 자산항목의 각 계정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분식을 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상의 계정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매출이익, 비용 등을 조정하여 영업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을 하는 경우가 있다.


분식의 초점은 자산을 부풀리거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개인 사업자나 중소 기업이 분식을 하는 이유


상장회사나 대기업이 분식을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과는 다른 이유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분식을 하는 이유가 운전자금 대출, 그 대출연장을 위해서이다. 사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분식을 하게 되면 주주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보다는 그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는다. 결손이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산이 부채를 살짝 초과하고 있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는 아닌 것처럼 분식을 해 놓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한다.


# 실사와 다른 분식회계는 어떻게 되는가


기업, 회사의 워크아웃, 법인회생, 파산을 할 경우, 기업, 회사, 개인 사업자의 재무상태, 손익에 대해서 실사를 거칠 수 밖에 없다. 기준시점에서 실질에 가깝게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하고, 이를 채권자, 법원 등에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험상 90%이상이 분식이 되어 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각 계정항목에 분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계정을 표시하고, 분식과 실질이 다른 이유, 자금의 흐름, 용처 등을 밝혀야 한다. 그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이 있으면 더욱 설득력이 있다.


만약, 분식이 대표이사 등 경영자의 횡령과 배임행위를 위해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실제 법에서 금지하는 분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분식의 목적이 대출, 대출연장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의무없는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어렵게 기업을 운영해 온 것이기 때문에 계정별로 실질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면 된다.


# 세금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신청을 해야


분식임을 인정하고, 수정세금신고를 하고, 법인세 등을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물론, 환급금이 기업의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법인 채무변제 재원으로 충당될 것이다. 다만, 실질에 맞는 재무상태를 제시하면 더 이상 대출, 대출연장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 경우는 법인회생, 파산을 염두해 두고 기재하는 것이다.


# 대표이사, 실제 사업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나 사업주의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기장을 맡기기만 할 뿐, 자기 업체의 재무상황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문외한이고, 열심히 영업만 하면 회사가 번창할 것으로 믿는 경우가 많은데, 회계적으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 자기 업체에 대한 재무상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대표이사들이 하는 말은, '세무사, 회계사에게 맡겨온터라 잘 모르겠다'인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은 관심만 가지면 그리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무자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무상 처리


대기업, 외감대상 회사, 상장회사 등을 제외하고 영세한 중소기업등은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분식의 동기와 이유가 법률상 금지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대체로 그 분식대상 항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와 증빙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법인회생, 파산절차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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