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채권자목록에 누락상태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난 경우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회사는 2014.경 코스코와 자문용역대금 5,000만원의 지급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경영 악화로 회생신청을 해서 2015.경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코스코는 이후 "2013년에 용역비 5,000만원에 A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코스코가 문제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채권의 존부를 놓고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채권이 실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코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A사가 채권자인 경영컨설팅업체 코스코를 상대로 "채권이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실권됐는데도 강제집행으로 빚을 돌려받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5다782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2조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채권자인 코스코는 채권목록 작성 시점 당시에 문제의 채권 존부를 두고 법정다툼이 있어 목록에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코스코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9.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12.경 회생관리인이 코스코에 보완신고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고, 문제의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채권이 실권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실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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