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원칙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종전 법률관계를 승계하고 그 법률관계의 내용은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
2. 미이행 쌍무계약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채무자와 상대방 양쪽 모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았는 것을 말한다.
파산관재인은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권을 가지는데, 이행을 선택한 경우 이행을 통해 받은 급부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상대방의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재단채권은 수시변제의 지위를 가진다.
파산관재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우, 해제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된다.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이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고 급부를 받은 물건이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경우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배상을 재단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
3. 매매계약
가. 매도인 파산의 경우
매도인의 인도의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모두 미이행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채무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미이행이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 완료된 경우, 매수인의 목적물 인도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금전화해야 한다.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 완료되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미이행인 경우, 매도인이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은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파산관재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매수인 파산의 경우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모두 미이행인 경우, 계약의 이행 내지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미이행이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 완료된 경우, 매수인이 가지는 목적물 인도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귀속, 파산관재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 완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미이행인 경우, 매매대금채권은 파산채권, 매도인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4. 계속적 공급계약
전기, 가스, 수도 등과 같은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받는 계약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해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5.임대차 계약
가. 임대인 파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해제를 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미지급 등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 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해지 즉시 발생한다.
나. 임차인 파산
파산관재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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