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파산과 등기이사의 체당금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 질문사례


법인파산시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가요



# 최근 심결례(결정례)


회사가 도산한 경우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의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등기이사였던 갑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최근 갑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갑이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 분야에서 일해왔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며 "실제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결재선상에 있지 않았고, 보수 수준이 전체 직원 중 중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갑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갑의 근로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은 지난해 3월 회사가 도산하자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이 "등기이사인 갑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거부하자 갑은 같은해 7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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