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도산해제(해지)조항
계약당사자들간에 일방에게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해제,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두고 도산해제(해지)조항이라고 한다.
실무상 리스회사가 최고 없이 통지만으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즉시 리스회사에 반환함과 동시에 약정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리스회사는 잔존 리스료 전액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2.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
가. 대법원의 태도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의 태도만 소개한다.
대법원(2005다38263 등)은,
원칙 :
회생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도산해지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도산해지조항이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 개시 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하급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1735(2012회합72 회생)사건에서는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항상 해제(해지)권이 발생하여 법이 관리에게 계약에 관한 이행 또는 해제(해지)의 선택권을 부여한 의미가 몰각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부인권을 인정한 취지가 몰각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 등의 사정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3. 결어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은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회사정리법 제103조, 현재 제119조의 규정취지를 몰각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등) 효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다만, 하급심의 판결에 따르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무효)하고,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의 태도처럼 법규정의 취지와 공서양속위반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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