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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가수금, 가지급금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회사와 개인(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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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은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 수입을 일시적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회사의 운전자금이 부족해서 개인적인 금원을 회사에 지급하여 운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회계처리상 가수금 계정에 해당 금원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아져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수반제라고 한다.


그런데, 기업회생, 파산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예외없이 받는 질문이 있다.


"회사에 개인 돈을 넣은 것이 얼마인데, 왜 저는 한 푼도 받지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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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나 파산을 검토 중인 회사,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자산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우리 법제하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사채무나 대표이사 등의 가수금 등은 열후적(순위에서 가장 후순위)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우선하고, 가수금 등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대해 사재를 털어 운전자금을 충당한 것은 사실이다(개인적으로 허위계정과목을 만들어 횡령한 사례는 아직은 경험하지 못 했다). 집이며 배우자, 부모님의 자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전자금에 충당한 것이 사실이라는 말이다.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은 가장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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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는 이러한 진실로 성립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그 이유는 회사 경영을 담당하여 온 경영진이, 회사가 파산이나 경영악화 상황에 처하도록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변제를 하고도 남음이 있다면 이러한 채권도 변제를 받을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무상 이러한 채권들에 대해 변제자금이 잔존하는 경우를 보지 못 했다.


결국, 다른 채권자들 역시 채권 전부를 회수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나 가수금 등을 변제하겠다고 하면 채권자들의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 하게 된다. 채권자들은 경영진이 회수해 갈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채무변제를 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등은 회사에 대한 자기 채권이 한 푼도 변제받지 못 하는 상황을 두고 억울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입장을 달리하여 투자자, 대여채권자, 상거래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회수가 온전히 되지 않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여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선한 목적과 동기에서 사재를 털어 회사에 지급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부실한 자산상황에서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고 동의를 징구해 내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의 희생이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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