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절차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조사확정재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는 조사기간을 두어 기일 외에서 조사를 하고,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변론절차가 아닌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의 존부나 범위는 관계인집회에서 이의를 함으로써 결정되고 있어 조사확정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가. 당사자
신청권자는 관리인, 당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이외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로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조사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에 있어서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나. 기간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 방식
실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상대방의 성명, 명칭, 주소,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 수의 1을 더한 부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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