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4조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
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법인 그 밖의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3. 특수관계인의 채권의 취급
회생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 비해서 불이익한 취급을 해도 된다.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가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출자를 적게 하였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채무자를 도구로 이용하였거나 한 경우에는 채권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채권전액을 면제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손해의 정도, 관여의 정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의 정도 등을 따져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보다 훨씬 적은 변제를 할 수 있다.
* 상담 1599-9462